2기 7회 모고 2문에서
갑이 거부처분 받은 후 의무이행심판 제기, 처분명령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하는 상황에서, 재처분의무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할수 있는지 문제인데요!
여기서 해설지에는 부작위 성립요건으로 신청권 관련 내용이 없는데, 재처분의무 부작위에 대해서는 신청권 논의/포섭을 안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한다면 해설지처럼
<갑이 거부처분 받기 전에 수익적 처분 신청을 했을 것 = 당사자 신청이 존재> 는 이해가 되는데요,
신청권은 거부처분 전 원래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아니라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을 안하고 있는 것이니까 재처분의무에 따른 재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딱히 언급 안해도 됩니다. 굳이 한다면 처분청에게 재처분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재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이 정도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