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제가 나가기 전에 사람을 못 구했다면 일주일치를 더 받을 생각이래요
이미 세입자 다 구해졌고 저는 퇴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2달전에 미리 알려주면 5/31일까지 가능
구하면 x 못구하면 일주일치 받는다 라고 써주셨는데
계약당시에는 분명히 제가 5월 중순까지 있을거같은데
아마 잘하면 31일까진 있을거같다 어떻게 해야하냐 라고 했을때
주인이 미리 2달전에 노티스 주면 31일까지 지낼수 있고 노티스 안줘서 사람 못구하면 계약만료일부터 일주일치만 돈 받겠다고 해서 계약한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공짜로 지내려고 하냐며 화를 내네요
집주인이 주장하는 말로는
31일 전까지 세입자 구했으면 그냥 아무 돈 안내는거고 못구하면 31일 이후의 일주일치를 더 받겠다는 말이었대요
아니 만약 진짜 광고내고 본인이 못구한건거였다면 왜 제가 일주일치를 더 내야하는거죠 전 살지도 않았을텐데..
카페 게시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했다면 퇴거날 이후의 일주일치를 월세로 더 받겠다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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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25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