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닭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4.18/뉴스1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16일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은 "육계 신선육과 관련해서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논의대로 실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삼계 신선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공익 ㅇㅈㄹ 양계장 하시는 분들한테선 싸게 갸져가면서
ㅈㄹ 일부러 살처분한거 다 아는데
공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