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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사직 의사 보였어도 징계절차(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주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
☛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마찰을 빚던 관리사무소장이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자 해고한 위탁관리회사.
서울행정법원
위탁사는 소장이 입대의 회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며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았는데 법원은 회장에게 보인 사직의사가 위탁사와의 근로관계 해지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소장 A씨는 울산에 위치한 B아파트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C사와 2015년 3월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입대의 D회장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
5월경 A소장은 D회장에게 “나는 본래 다른 아파트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며 “좀 쉬다가 거기로 가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회장은 C위탁사에 소장 교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C사는 소장에게 6월 23일 B아파트 소장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말 것과 일주일 내로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로 부임하라고 명하고 해당 기간에 업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전보발령을 한다.
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C사는 7월 1일 소장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소장은 부산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산지노위는 C사의 해고통보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다.
C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C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C사. C사는 소장이 입대의 회장에게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아파트 회의에서 관리과장이 관리직원들에게 소장이 사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소장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소장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소장이 입대의 회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근로관계 당사자인 C사에 대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회장이 이를 C사에 전달했다해서 이를 소장의 C사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관리과장의 발언에 소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장과 C사 간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오히려 ▲소장이 사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5월 15일 이후에도 C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점
▲전보명령 자체도 C사와 소장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해고통보 내용은 소장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고통보가 소장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사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C사의 취업규칙은 해고 시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과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정해진 징계절차를 위배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65세 이전 취업한 경비원, 경비용역회사 변경돼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
☛ 용역회사 교체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울산지법
만 65세 이전,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비원 A씨. 아파트는 두 차례 경비용역회사를 교체(B사에서 C사, C사에서 D사)했지만 A씨는 이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해 왔고 만 65세가 넘은 후 노동청에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A경비원이 만 65세 이후 D사에 고용된 것이라며, 만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므로 계속 근로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B사, C사, D사 사이에 A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결정 처분을 내린다.
A경비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된 후 법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다.
A경비원은 자신이 만 65세 전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이 기간에 B, C, D사 사이에 묵시적·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경비원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비용역업체들이
▲경비원에 대한 감독, 통제권을 가지고 직접 경비원의 채용 및 배치, 임금 지급 등을 했고 ▲업체들은 각 주소 및 인적 구성 등이 상이한 별개의 회사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아파트 입대의와 경비용역업체 간 또는 경비용역업체 사이에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D사는 아파트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 중 일부만 채용했으며
▲A경비원은 C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C사와 D사로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경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으로 임기 중 자격상실 동대표,
퇴사하면 동대표 자격 있다
법제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동대표도 퇴사 등으로 해당 관리주체 소속이 아니게 된다면 동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해 자격을 상실한 동대표가 퇴사 등으로 관리주체 소속이 아니게 된다면 동대표 자격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적용을 받아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퇴사 후 동대표 자격이 있고, 이 경우는 해임 또는 사퇴와는 달리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해 그 기간에는 동대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법제처 2016. 4. 11. 16-0055 해석례 참조)으로 이 중 제50조 제4항 제3호·제4호 및 제5호 등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사유에 다시 일정한 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8호 등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 별도의 제한기간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이어 제8호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 별도의 제한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게 돼 그때부터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에 소속 임원이 된 시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퇴사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는 시점이 ‘종기’가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대표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해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질의의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은 같은 항 제9호가 규정하는 사퇴 또는 해임의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을 적용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의 기간 제한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언 상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와 같이 동대표의 사퇴나 해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문언을 넘어서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제처는 사퇴나 해임의 경우 4년 동안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등이 돼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퇴사 등으로 해당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하고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결격사유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결격사유 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결격사유 규정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2.민원회신
●일부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
문 : 일부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는?
답 :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에 의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용도변경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1조 제1항)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비용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회계서류 작성 보관에 대해 법령 개정(2013. 12. 24.) 전에
작성한 회계서류 등도 의무로 보관해야 하는지?
문 : 회계서류 작성 보관에 대해 법령 개정(2013. 12. 24.) 전에 작성한 회계서류 등도 의무로 보관해야 하는지?
답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의 4 제1항)
이와 관련 상기 법령은 시행일(2013. 12. 24.) 이전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제2항(개정 2010. 7. 6)으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상기 법령 시행일 이전의 회계서류 등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잡수입 소송비용, 자생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
문 : 잡수입을 소송비용, 자생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답 :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영 제55조의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영 제57조제1항제22호)함.
ㅇ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영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임
* 소송비용의 경우는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전제 있어야 함.
출처 : 국토부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