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1차 입주자 모집..5,775호 규모
청년, 시세 40~50% 수준 최대 6년 거주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1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입니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1,822호, 신혼부부 2,275호로 총 4,097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1,415호로 가장 많고, 인천 1,133호, 경기 1,300호 등이며, 제주는 11호로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사진, 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 미혼청년으로,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에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주택은 Ⅰ유형 2,055호와 Ⅱ유형 1,700호로 공급됩니다.
Ⅰ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Ⅱ유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 혼인가구 중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의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고, 소득기준 70% 이하 또는 부부합산 9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Ⅱ유형의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이며, 입주 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는 자격검증 등을 거친 뒤 6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오늘(23일)부터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기관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