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16.0%
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왔습니다.
ㅇ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16년 1.3조원 → ’21년 21.5조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ㅇ ’22.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2조원입니다.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
<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단위 : 조원) >
연도 | ’16 | ’17 | ’18 | ’19 | ’20 | ’21 | ’22.1Q |
중금리대출 공급액 | 1.3 | 3.7 | 6.0 | 8.3 | 13.5 | 21.5 | 6.2 |
□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 |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22.7.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22.5월을 기준으로 함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
□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금리상한 한도 :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
□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ㅇ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시점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
’22.상반기 | 6.5% | 8.5% | 11.0% | 14.0% | 16.0% |
| ’21.12월 대비 ’22.5월 조달금리 변동폭 | (+0.29%p) | (+0.51%p) | (+0.29%p) | (+0.45%p) | (+0.30%p) |
’22.하반기 | 6.79% | 9.01% | 11.29% | 14.45% | 16.3% |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
<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
업권 |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
저축은행 |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4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여전사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신협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진수 | (02-2100-2990) |
<총괄> | 담당자 | 사무관 | 서승리 | (02-2100-2993)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부국장 | 김형원 | (02-3145-8022) |
| 은행감독국장 | 담당자 | 팀 장 | 황준하 | (02-3145-8050)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정용걸 | (02-3145-6770) |
| 저축은행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문재희 | (02-3145-6773)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김준환 | (02-3145-7550) |
| 여신금융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이성희 | (02-3145-7552)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권화종 | (02-3145-8070) |
| 상호금융국 | 담당자 | 팀 장 | 이건필 | (02-3145-8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