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카드 600만원 정도 두달째 연체 되셨는데요,
오래된 9인승 승합차가 한대 있구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연체시 독촉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집에 찾아오고 물건에 딱지 붙이고 그러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나 집안에 물건을 압류 당하거나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독촉이 심해지는지도 알고 싶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요..
집을 팔아도 대출받은거랑 또 월세로 이사를 간다해도 다달이 월세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몸이 아픈 상황이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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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후 독촉에 관해 문의 합니다
파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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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4 12: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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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두달째 연체가 되셨다면 추심의 강도는 앞으로 별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추심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2. 연체 100일 전후로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며 유체동산 압류는 추심원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명의 집이면 압류 불가능하구요 집안의 물건은 압류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그렇군요.....그러면 집에 강제로 들어와서 물건 압류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