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그리고 까페회원님들..
지난 2월 4일 면책확정을 받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갑자기 우리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조치 누락자 채권 추심진행통보"라고 커다란 글씨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날 출근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면책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사건번호와 어디법원을 알려주었구요.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네 이름이 없다고합니다.
누락시킨거 맞죠? 그럼 당연히 자기네꺼는 갚아야죠.. 이러는 겁니다.
제말은 하나도 안듣고 막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산시 변호사사무실에 맡겼거든요..
근데.예전에 서울은행 비씨카드연체금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은행과 통합이 되면서 하나은행으로
넘어갔던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제 채무를 두개로 쪼개서 하나는 우리에프엔아이유동유한전문회사와 상록수로
제 채권을 매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우리에프엔아이는 채권자목록에 안넣고
상록수만 채권자목록에 넣은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일단 팩스로 면책결정문과 확정문을 보내주었고 담당자가 월요일에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는데..
어제,오늘 하루 종일 아무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는 면책확정된 서류는 모두 폐기한다고 제 서류가 하나도 안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는 말투에 넘 화가 나네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