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노회찬님, 선관위 법제차장님도 참석하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었습니다.
트위터에 관한 토론회였는데, 일반 선거법관련 논의만 많아서 조금..실망도.. ^^
일단 확실한 팩트는 하나 찾긴 했습니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307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로 적시하고 처벌을 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증거와 증인등 많은
자료들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법의 적용은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일례로 PC방, 고시원, 찜질방등 신종업종이 출현했을때 뉴스에 가장 많이나왔던 기사가
관련법미비로 처벌 및 규제를 할 수 없다 입니다. 해당 신종업종을 규제할 법규가 없어, 소방법등의 소관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었다는 내용인데, 같은 사유로소관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트위터의 단속은 법률의 일관성과 보편타당성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3. 트위터는 전자메일이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기술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전자메일은 SMTP, POP와
같은 전자메일의 서비스(데몬)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특정한 서비스입니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홈페이지와 전자메일이
융합된 서비스로 규정하고 전송의 의도(?)로 보아 전자메일로 정의했으나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전자메일
의 서비스 특성을 규정한 것에도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트위터일뿐, 전자메일이 아닙니다.
4. 선관위는 국내 트위터가 있고 국외 트위터가 있다라고 정의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트위터라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드림위즈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twtkr의 경우 단순 클라이언트의 기능만 제공할뿐 직접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로그와 기타 자료를 남기지 않고있다 ( 이찬진 사장님 말씀 )고 직접 답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국외 트위터(?)를 단속하기
위해 트위터란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선관위 자료 발췌
▷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고,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82의4③).
5. 공직자 선거법 제82조 4-4항의 규정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만, Twitter.com은 공직자선거법에서 규정한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회사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요청을
할수도 없을뿐 아니라 트위터서비스 회사는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 공직자 선거법 제82조 4-4항을 보면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트위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해외서비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처음부터 허위 입니다.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중 공조의
제한성을 규정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의 전문입니다.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국제법은 통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용이 되므로 위의 사항을 보면 국내의 사법기관이 타국에 공조를 요청할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 됩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해당국가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인종, 국적,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조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조항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안에 대하여 외국에 해당 내용을 공조를 요청할 수가 없어,
사실에 대한 실증 (Log 확인, IP추적, 실명인증등)이 불가능하므로
선관위와 경찰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관위는 트위터라는 단어를 국내/국외라는 모호한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여 실질적인 단속의지를
밝힌 twitter.com의 내용을 단속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정법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트위터 계시물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적인 글일 경우 국제형사법 공조권에서 인정하는 공조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제한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 트윗폴에 대한 결과, 의견개진등으로 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단속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려면 해외서버에
있는 글에 대한 명확한 단속규정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 단속은 그에대한 근거와 법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협박"
으로밖에 해설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당장 트위터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십시요.
선관위_트위터_단속근거.hwp
국제형사사법공조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