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중증세 균성수막염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중증세균성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중증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 감염인 경우의 세균성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 로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수막염), G01(달리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다음을 동시에 만 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 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 증가가 나타남
②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과 함께 그 결과로「중대 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을 보여야 함. 이때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내려져야 함
2. 제1항의「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 함은 자 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등에서 경막하삼출 (subdural effusion), 수두증(Hydrocephalus), 뇌종양(Brai n absces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 trophy),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기형(Mega cisterna magna), 국소적허혈(Focal infartion), 작은종괴 (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 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서「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 학적 결핍」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 (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상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해당지급률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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