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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든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이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수요의 변동'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형태를 조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대응전략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현상이다.
지난 5월27일 인천시에서는 현재 8개의 지역수도사업소를 5개의 권역수도사업소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게 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수도사업소의 통폐합안이 담긴 조례안의 의견 제출 기한을 단 5일로 제한해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절차법에도 명문화 돼있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율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천시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천시 조직개편안의 주요 대상인 '수도사업'의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인 '민원 행정', 시민에 대한 행정의 접근성인 '현장 행정'이 함께 담보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분야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중·대형 도시인 남동구를 관리하는 남동수도사업소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누수 감면, 급수 공사, 개전 등 각종 상수도 관련 민원 처리 건수가 1만34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시 각 군·구 사업소 중 남동수도사업소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통계치에 해당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단순 상담·방문 등의 민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민원 처리 건수는 2배 내지는 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매일 약 100여건의 수도 관련 민원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남동수도사업소는 당장 기존의 연수수도사업소 부지로 이전·통합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50만 남동구민이 민원 처리를 위해 연수구에 위치한 수도사업소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계량기 동파,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시민 불편 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가 지연돼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며 지역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이익의 창출을 바탕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지만 공공에서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 만족도를 토대로 조직의 효율성을 논해야 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 시민의 행정수요 충족과는 무관하게 '내부성(internalities)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사담이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있다.
시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창구 및 합의과정이 배제된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행정이 시민과 단절되는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행정의 효과성,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인천시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새로이 구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강호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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