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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내용 - | ||||||||
1. 임차인 ( )은 20 년 월 일까지 점유하고 있는 | ||||||||
( )을 낙찰인에게 무조건 명도한다. | ||||||||
2. 임차인은 명도일까지 관리비,공과금등을 정산한다. | ||||||||
3. 임차인은 명도일까지 건물내 제반물건에 대하여 양호한 보존상태에서 명도한다. | ||||||||
4. 임차인은 명도시 최초 합의한 합의 내용 외에 어떠한 금액도 요구하지 않는다. | ||||||||
5. 상기 약정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6.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전/월세 계약을 한다. | ||||||||
1) 계약일 : | ||||||||
2) 조 건 : 보증금 및 월세 (후불) | ||||||||
[이사일(만료일) 이전에 이사할 시 당월 월세의 50%를 DC한다.) | ||||||||
3) 임대기간 : 배당일에서 이사일까지 | ||||||||
4) 보증금 지급 : 배당 당일 배당금 중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인(매수자)에게 지급 | ||||||||
7. 매수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는 배당일 법원에서 점유자(임차인) 주민등록증과 | ||||||||
교환하며, 임차인 주민등록증은 배당금 중 전/월세 보증금을 매수인이 수령 후 | ||||||||
점유자(임차인)에게 인계한다. |
* 상기 합의서가 잘 될런지 차기에 결과검증 예정임
2. 명도합의서,이사합의서는 절대 먼저 요청하면 않됨.
==> 점유자나 전세입자가 명도확인서,이사비 등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함. (인도명령 으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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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진행중인 쓰디쓴 명도경험 회원님들과 공유합니다,. (진주 아파트 13평 낙찰건) - 좋은 조언 주세요//
- 09.11월 잔금납부
- 09.12월 : 세입자 -> 얘기가 잘 되어 12/31일 이사하겠으니 인감,명도확인서 해달라고 함.
: 나 -> 않된다 명도각서를 써야 한다고하니 배당을 못받으면 이사 못간다고 우김
* 초보의 인간적인 고뇌 : 과연 배당 받지 못하고 인도명령 내어 강제집행 해야 하나 고민,고민고민
그래도 사람사는게 이건 아닌데 하며 인감,명도확인서 해줌
- 09.12.10일 : 세입자 전세금 2300만원 배당 받음
- 09.12. 31일 : 집을 못구했으니 1달만 더달라고 함 : : 순간 아차 번뜩 정신을 차리고 " 인도명령" 신청함
- 10.01.10일 : 이사비 좀 주어야 겠습니다 하며 이사비 요구 함.
: 이건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50만원 주기로 함
: 계속해서 돈이 급하니 먼저 통장에 입금 시켜 달라고 함
: 낌새가 이상하여 아파트 관리비 확인 해보니 40만원 미납된 상태
- 10.01.25일 : 관리비 내야 한다, 옥신각신 하다가
"이사비로 아파트 관리비 내고 입안 가구 청소 하세요" 메세지 남기고 세입자 이사 감.
- 10.01.27일 : 세입자 이사는 하였으나 현재 키도 인계 않되었으며, 집안에는 장롱 몇가지 있어 보임.
: 강제집행 날짜는 2월 구정전에 집행하자고 집달관 아저씨 얘기
* 회원님과 공유 합니다 :
1. 인감,명도확인서는 낙찰자의 가장 큰 무기임 :
2. 이사비 지급시 확인서도 필요 함
3. 세입자에 대한 인도주의와 법적절차는 반드시 병행 해야 함
* 상세한 내용이야 많지만 개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절대 세입자에 대한 인도주의와 법적절차는 별도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변할수 있다는 쓰디쓴 경험을 회원님과 공유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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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투하세요... ^_^
칠짱님 잘 나가시다가 삼천포로 빠지셧네요. 일단 명도에 따른 제반조치를 다 하시고 명도확인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온정주의에 잡혀 그만 ㅎㅎㅎㅎ 저한테 교육을 받고 거제도에서 벌써 5건을 받으셨는데 ㅎㅎㅎㅎ 아파트에는 관리바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시기를 ㅎㅎㅎㅎ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자주 올려주세요...
칠짱님은 아주 중요한 두가지를 놓첬습니다..첫째는 명도도 않됐는데 확인서를 줬다는것,둘째는 저의 뼈아픈 경험인즉 그 임차인과 임차관계를 계속 유지할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려며 절대로 임차료 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으면 않됩니다..받는순간 임차인은 인도명령->명도 소송 이런 임대차관계보호법을 받게 되거든요..뭐 명도소송 하면 되기야 하지만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않돼겠죠..정 받을 상황이면 나중에 명도 받으면서 확인서 주면서 그때 받아야 합니다..
늦게나마 뜻깊은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