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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회원들의 경매투자체험 (공유)경매 명도 경험 (세입자에 대한 인도주의와 법적조치는 별도) 02
칠짱 추천 0 조회 197 10.01.26 21:2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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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7 11:56

    첫댓글 좋은자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투하세요... ^_^

  • 10.01.27 13:22

    칠짱님 잘 나가시다가 삼천포로 빠지셧네요. 일단 명도에 따른 제반조치를 다 하시고 명도확인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온정주의에 잡혀 그만 ㅎㅎㅎㅎ 저한테 교육을 받고 거제도에서 벌써 5건을 받으셨는데 ㅎㅎㅎㅎ 아파트에는 관리바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시기를 ㅎㅎㅎㅎ

  • 10.01.31 12:29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자주 올려주세요...

  • 10.02.09 12:23

    칠짱님은 아주 중요한 두가지를 놓첬습니다..첫째는 명도도 않됐는데 확인서를 줬다는것,둘째는 저의 뼈아픈 경험인즉 그 임차인과 임차관계를 계속 유지할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려며 절대로 임차료 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으면 않됩니다..받는순간 임차인은 인도명령->명도 소송 이런 임대차관계보호법을 받게 되거든요..뭐 명도소송 하면 되기야 하지만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않돼겠죠..정 받을 상황이면 나중에 명도 받으면서 확인서 주면서 그때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10.04.06 22:01

    늦게나마 뜻깊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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