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년 3월 ~ 12월
사 업 비 : 2,882백만원(전년 2,640백만원 대비 9.2% 증가)
※ 도 1,338 제주시 817 서귀포시 727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포함
추진절차 : 공고→신청‧접수→심의‧결정→지원→사업시행→평가
※ 신청서 접수 : 도 단위 단체 => 도 소관부서
시 단위 단체 => 행정시 소관부서
지원범위 : 사업비의 일부 지원 원칙(1단체 1~2개 사업)
2. 추진일정
시행공고 : 2010. 1. 5(화)
신청접수 : 2010. 1. 5 ~ 2. 4(30일간)
심사선정 : 2010. 3월(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추진 : 2010. 3월부터,
정산 및 종합평가(‘11. 1월)
3. 2010년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사회단체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센터 개설 운영
보조사업 실시 전, 사전보고제 운영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단체 패널티적용 확행
장기(‘97년 이후) 선정사업 일몰제 적용
단체당 1~2개의 사업 신청원칙(무분별한 신청 및 편중지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