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때 주요 산 가리는지 예측 의무화 잠실·여의도는 51층 이상 주상복합 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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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한강변(하천 인근 0.5~1㎞)에 새로 들어서는 일반 아파트 높이가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40~50층 이상으로 개발 계획을 짜고 있는 압구정·반포지구 등의 초고층 재건축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남동 합정동 등의 개발 계획에 대해선 북한산 남산 등을 가리지 않도록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년 전 내놓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강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압구정동을 비롯한 한강변 주거전용 아파트 지구에선 건축물을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도심과 광역 중심으로 지정된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주상복합건물에 한해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하다. 여의도와 잠실지구 내 일부가 해당하는 상업·준주거 지역에선 51층 이상이 허용된다.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과 인접한 한남·반포·이촌·망원 등 10개 지구는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 특정 지역에서 산을 가리지 않는지 경관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지난해 2월 도입된 경관법에 따른 심의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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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조망 특별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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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서울시 건축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경관법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 색채, 배치, 형태 등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 서울 주요 산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곳이 대상이다.
망원, 합정, 서강·마포, 용산, 이촌, 한남, 반포, 옥수, 광장지구가 해당한다.
이 지구에 대해 10곳의 기준점을 정해 한강변에서 바라볼 때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도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예측을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포지구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관악산과 현충원의 경관이 잘 보일지 반포대교 북단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예측을 진행한다. 이때 35층이라는 최고층수마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