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약가인하 때마다 마약류 반품작업에 큰 애로를 겪었으나 앞으로는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수시로 발생하는 약가인하로 인해 마약류 실물반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제출해와 약가인하에 따른 마약류 반품에 있어 실물반품이 아닌 서류상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건의 당사자인 도매협회를 비롯해 제약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각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인정사항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약가인하에 대한 마약류의 서류상 반품절차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번에 도매협회가 약가인하에 대해 상시적 서류상 반품허용을 건의함에 따라 향후 약가인하에 따른 마약류에 대해서는 서류상 반품을 종전과 같이 인정하게 된 것.
식약처는 그러나 마약류 반품에 대해서는 마약류취급자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류상 반품이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 입고, 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