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 에서 매입한 돼지고기 중 재고로 남아있는 부분(10%)은 당기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대상액을 계산해야하지 않나요?
뒤에 나오는 9번, 10번 문제와 달리 안분하지 않고 그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액으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첫댓글 겸영사업자가 아니므로 재고자산은 매입시점에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첫댓글 겸영사업자가 아니므로 재고자산은 매입시점에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