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기증자에 대한 장례지원 ☆
장기기증 등록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 기증시 지원 안내
① 전문 장례지도사 파견
② 각종 장례비. 위로비. 치료비 지원
(최대 600만원 한도내 국가지원)
1) 조직기증의 흐름도
최초의 기증희망부터 이식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 뇌사자의 조직기증 절차
뇌사. 뇌사자. 식물인간과는 다릅니다.
심장의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인공 호흡기에 의지한 호흡은 가능하지만
뇌의 전부가 없는 상태에 이른것을 " 뇌사상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사상태인 사람을 " 뇌사자 " 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의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대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뇌간 끝부분에 있는 연수의 생명증추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써 뇌의 모든 부분이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서도
생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이나 감각. 기억. 사고와
같은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했지만
호흡. 순환.대사. 체온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뇌사상태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성어린 간호로
오랫동안 의식불명이었던 환자가 눈을 뜨는 장면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간혹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화로
뉴스에 소개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희박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뇌사자의 경우는 이미 뇌의 전부가 죽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뇌사시 조직기증 절차
비록 소생의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뇌사의 죽음에 대한 선고는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뇌사자의 경우 장기기증 후에도
이미 사망자가 된 상태로서 조직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자의 조직기증은
뇌사자 장기기증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가족의 연락으로 조직기증이 시작됩니다.
뇌사자 기증 연락처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담센터 ( T. 1544 - 0606 )로 합니다.
조직기증 코디네이터가 보호자 면담으로
기증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가족의 동의는
법적우선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직계존속 ) 순으로
2인의 동의를 말합니다.
현재 법 개정안 방향을 보면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2인의 동의가 아닌 1인의 동의.
또는 동의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증 의사표시가 실제 기증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당 의료인 면담으로 의학적 기증이
가능한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한 후에는
조직은행으로 이송됩니다.
조직은행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이 끝난 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장기기증 기관이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조직은행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직기증이 끝나면
전문 장례 지도사가 시신을 원형으로 복원한 뒤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장례를 지원합니다.
조직기증이 끝난 경우
국가로부터 장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은 장례비. 위료비. 치료비 등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함께 기증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사망자의 조직기증 절차
사망이란 ?
심폐가 정지된 상태로서 의사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기증희망 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조직기증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자 유가족이
한국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담센터
1544 - 0606 로 연락을 합니다.
조직기증 코디네이터가 보호자 면담으로
기증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가족의 동의는
법적 우선 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순으로
2인의 동의가 아닌 1인의 동의.
또는 동의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증 의사표시가 실제 기증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직은행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실시합니다.
조직기증이 끝나면
전문 장례 지도사가 시신을 원형으로 복원한 뒤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장례를 지원합니다.
조직기증이 끝난 경우
국가로부터 장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은 장례비. 위로비. 치료비 등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함께 기증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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