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ㅇ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전체 금융사*에 대한 One-Click 일괄 수신거부 가능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➋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 → 5년으로 연장
➌ 두낫콜 홈페이지를 직관적·편리하게 재구성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
➍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검색 시 상단 노출로 접근성 개선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