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처분의무 판례에서
<법원이 기각판결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기속한다는 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니까 소청결정이 재결의 기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학교장이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는데, 불복 후 법원에서 기각판결이 있으면 위원회 결정이 적법한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이 위원회 결정대로 징계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2.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할수 없는데, 행정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은 취소판결에 대해 항소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심판에서 처럼 소송 자체를 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소하는 거여서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똑같이 불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 3심제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말그대로 기속(구속)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이구요. //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