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백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에 올라있는 권여사 ● “96년 장백측에 땅만 팔았다” 청와대·민주당 해명 뒤엎어 ● “개발예정지 매입해 시공사에 전매 후 분양권 받아 다시 전매” 의혹 ● 98년 盧 재산신고 때부터 포함 안돼…“당시 분양권 전매시 위법” ● 검찰 결정문, “‘권여사가 부동산투기 했다’고 공표해도 허위 아니다” ● 수사 검사, “권여사가 개발정보 입수한 뒤 땅 샀다는 주장도 사실” ● 청와대, “분양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 황령산 기슭에 자리한 장백아파트단지(원안) 전경. 부산시내에서의 장백아파트와 황령산의 위치(아래지도). 장백아파트 부근 황령산 개발계획은 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996년 부산시 대연동에 소재한 자신 소유 토지를 장백건설에 전매한 뒤 이 땅에 지어진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32평형)를 분양받았다는 것이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권여사가 장백건설측에 땅만 팔았다”며 분양권 취득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온 지금까지의 청와대·민주당 해명을 뒤엎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미등기 전매 처분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신동아’ 취재로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됨으로써 이같은 의혹의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1998년 9월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세 차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명의 재산으로 장백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여사가 기록에 나온 대로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권여사는 장백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권여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방식, 전매시점에 따라서는 권여사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시공사에 땅을 주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또 분양권 전매가 19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해당된다.
권여사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았다면 권여사는 2003년 9월 현재까지 장백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의 재산명세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는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실정법 위반 논란의 진상을 규명해줄 핵심 사안인 분양방식, 분양권 전매시점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지금부터 권양숙 여사의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투기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적해보기로 하자.
“권여사, 분양받은 것으로 돼 있다”
권여사의 아파트 분양권전매 투기의혹은 10개월여 전인 지난 대선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2002년 12월4일 한나라당은 “권양숙 여사가 개발정보를 듣고 부산 대연동 임야를 산 뒤 장백건설에 이 땅을 내주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9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권여사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는 1989년 1월 40평씩 나눠서 파는 부산시 대연동 소재 임야 1000여 평을 다른 15명과 함께 2300만원씩 내고 공동 구입했다.
민주당은 2002년 12월5일 권여사가 토지를 구입한 이유를 “아들 노건호씨 결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1996년에 이르러 권여사는 해당 대연동 토지를 장백건설에 5700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8년간의 차액이 34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이었다.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 3명을 허위사실 유포혐의(선거법 위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도 대선 당시와 같은 내용의 해명(땅만 팔았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권여사의 분양권전매 투기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
노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5월 한나라당은 권양숙 여사의 분양권전매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여사는 장백건설에 땅만 팔아 약간의 시세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같은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권여사가 “땅만 팔았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장백아파트는 1999년 3월 완공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시공사인 장백건설은 1999년 부도가 나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이 장백아파트 사업을 대신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장백아파트 분양관련 서류는 장백건설에서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사로 넘어왔다.
‘신동아’는 2003년 9월3일 대한주택보증 본사에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계약자 명단에 권양숙 여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 명단이 담긴 서류를 언론사에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권여사 포함 여부에 대해선 분명하게 대답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장백아파트 103동 분양계약자 명단을 자체 확인한 결과 권양숙여사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명이인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인 것이 확인됐다. 다음은 대한주택보증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음성녹음이 되어 있다.
-권양숙 여사가 장백건설로부터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103동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분양계약자 명단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장백건설측으로부터 분양계약자 명단을 받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장백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에 권여사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장백으로부터 넘겨받은 분양계약자 명단에 권여사 이름이 있습니다.”
땅 주고 아파트 받으면 위법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권여사는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32평형)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사도 이후 ‘신동아’의 별도 확인과정에서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분양받은 시점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장백건설은 1997년 7월11일 착공신고를 한 뒤 같은 달 우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고 그 직후 장백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모집했는데 권여사도 그때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권여사는 청와대-민주당 설명과 달리 장백건설에 땅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백건설에 내준 땅 위에 시공된 장백아파트 103동 한 채를 분양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여사가 장백건설에 땅을 판 뒤 이와는 별도로 공개 분양자 모집에 참여해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장백건설에 땅을 전매한 대가로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계약 당시 장백아파트 103동 32평형의 시세는 1억15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장백건설측이 권여사 등 지주들에게서 장백아파트 지을 땅을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장백아파트 로열층을 분양해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문수 의원의 투기의혹 주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땅 판 대가로 권여사가 분양권을 받았다’는 부분 등 각 사안별로 진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 부산주재 기자는 “권여사와 함께 땅을 산 15명 중에는 경찰청 관계자도 있었다. 이 경찰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주들이 장백건설에 땅을 내주고 분양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김의원 주장대로 땅을 판 대가로 분양권을 받는 데 있어 미분양된 물건이 아닌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것이라면 이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아파트정책 담당자의 말이다.
“1997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토지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행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도 같은 규정이 있다.”
계약 당사자 중 장백건설은 부도가 나서 경영진들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며, 권여사측은 분양 여부 및 분양 과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카드와 804호 소유주
한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장백아파트 103동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에 따르면 권여사가 분양받은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는 2003년 8월 현재 박모(47·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씨 소유로 되어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미등기 상태여서, 입주자가 직접 적어내는 입주자카드는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장백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와의 대화내용이다.
-현재 103동 804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장모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장씨에게 세놓은 사람이 박모씨입니까.
“잠깐만요.”
-장백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엔 박씨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박씨가 세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씨가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의 실소유자인가요.
“전세입주자 장씨가 103동 804호의 소유자를 박씨로 적어냈고, 이 기록을 보면 장씨와 박씨 간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씨가 실소유자겠지요.”
기자는 권양숙 여사로부터 804호 분양권을 샀는지 여부를 박씨에게 직접 물었다. 박씨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다음은 박씨와의 일문일답이다.
-박선생님 계십니까.
“네.”
-‘신동아’ 허만섭 기자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말입니다.
“여보세요. 네. 아~. 그래요. 참, 내. 그 부분에 대해 문의 많이 받았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804호를 박선생님에게 전매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고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도 없고 하기 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도 받았거든요.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전화 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주택보증 서류에 권여사는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를 1997년쯤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1998년 9월) 해양수산부 장관(2000~2001년) 대통령후보(2002년) 대통령(2003년) 등 공직 재임 동안의 재산신고 때 장백아파트를 부인 명의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현재 이 아파트의 주인이 박모씨로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권여사가 804호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여사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전매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실정법 위반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는 지난 1998년 8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일부 허용했으며 1999년 3월1일부터는 전면 허용됐다. 2003년 9월 현재는 건교부장관에 의해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8년 8월 이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엄격히 금지됐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8조의 3에 따르면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입주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 이전엔 전매가 금지돼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었다.
법조문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1997년 7월 분양권계약이 체결된 장백아파트 103동의 경우 분양계약자가 1998년 8월 이전에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아치웠다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권여사는 1997년 7월 장백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998년 9월 신고된 노무현 의원의 재산 명세에서 이 아파트는 권여사 명의의 재산목록에 없었다. 이런 정황만 놓고 볼 때 권여사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분양권 전매를 불허한 1997년 7월~1998년 8월 사이에 장백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권여사측과 박씨는 분양권 전매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매시기에 대해서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노건호씨 결혼 대비해 땅 샀다”
장백아파트 103동은 전체 95가구가 모두 입주해 있지만 주변 도로개설문제, 금융권과의 채무문제 등으로 준공허가는 내년쯤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가구의 소유권 등기도 준공허가 이후에나 가능하다. 권여사가 분양받은 장백아파트 103동의 경우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했다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 서울지검은 2003년 8월14일자 결정문에서 “위(노무현) 후보가 13대 국회의원 시절인 1989년 1월 (권양숙 여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나중에 전매차익을 남기고 이를 장백건설에 매도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됨.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권여사가 부산 대연동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발표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전화통화에서 “권양숙 여사가 개발정보를 얻은 뒤 개발기대를 갖고 땅을 샀다는 김문수 의원 주장도 수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권여사가 땅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기라고 공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여사가 89년 1월 대연동 땅을 매입하기 이전 이 땅 주변인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 일대는 유원지개발, 도로개설 등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권여사가 땅을 매입한 1989년 1월 권여사의 주소지는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로 돼 있었다. 권여사 매입 당시 이 땅은 주택가가 아니었으며 축사 용지나 농지로 쓰인 임야였다.
한나라당은 “1989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동구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부인이 연고도 없는 남구 황령산 기슭 임야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명의로 사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주용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땅 매입 이유로 ‘아들 건호씨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야말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샀음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었다. 다음은 담당 검사와의 통화내용이다.
“권여사는 공인이니까…”
-김문수 의원이 권여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투기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있나요.
“권여사는 공인이니까 권여사의 행위에 대해 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이 허위에 기초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의가 없다고 봅니다.”
-권여사에 대해 투기의혹을 제기해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전매차익이 전혀 없는데 투기라고 주장했다면 안 되겠지만, 전매차익이 있었고 그렇게 볼 근거가 되니까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전매차익을 남겼는데 3000여 만원밖에 남기지 않았다. 보유기간이 긴 데 비해 시세차익이 미미하므로 투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김문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민주당 논리가 틀렸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투기냐 아니냐는 해석 나름입니다. 전매차익을 남기면 모두 투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정보를 듣고 개발될 지역의 땅을 미리 사두었다가 값이 상승할 때 팔면 복부인 투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의원이 투기라는 말을 썼겠지요.”
-권여사가 산 땅은 개발이 기대되는 땅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땅은 미리 (개발) 공고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기각 결정문에는 이런 얘기를 안 썼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세요.”
-개발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김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나 김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으나 기초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일치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마지막에 김의원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범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 부분에 대해서도 김의원이 주장한 내용들 중 중요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결정문을 통해 “(권양숙 여사가) 개발정보를 입수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위(노무현) 후보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김문수 의원이 주장) 한 점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말 바꾸는 청와대
권여사가 장백건설로부터 1997년 7월경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므로 권여사가 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지 않았다면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는 2003년 9월 현재까지 권여사가 실소유자가 된다. 이럴 경우엔 노무현 대통령이 1998~2003년까지의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소유인 장백아파트를 누락시켰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직자가 부인의 재산을 관보에 허위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신동아’는 9월5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관련 의혹들에 대한 권여사의 해명을 요청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권여사에게 이러한 문제를 물어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윤 제2부속실장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제2부속실 직원은 “청와대 대변인실과 접촉하라”고 말했다.
‘신동아’는 다음날인 9월6일 “청와대 대변인이 권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청와대 대변인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윤태영 대변인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대변인실 소속 한 행정관은 이틀 뒤인 9월8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권여사는 1989년 부산 대연동 토지를 23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나중에 장백건설에 5600만원에 팔아 3300만원의 차익만을 남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종전의 “땅만 팔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기자가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증언에 초점을 맞춰 해명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자 이 행정관은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 255-10 등기부등본 사본. 1989년 1월18일 당시 면적 3354㎡인 이 땅에 대한 권양숙 여사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다. 이 행정관은 하루 뒤인 9월9일 오전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분양권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의미냐”고 질문하자 이 행정관은 “권여사가 분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 분양권 부분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권여사의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권여사는 1989년 부산 대연동 토지를 2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다 1996년 선금 600만원만 받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장백건설에 넘겨줬는데, 장백건설은 입주예정자로부터 분양금을 받은 뒤 잔금을 주겠다고 했다. 1999년 장백아파트가 완공된 뒤 권여사는 장백건설로부터 토지매각대금 잔금 5000만원을 받았다. 원래는 60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아파트 시세가 좋지 않아 5000만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대변인실의 공식 설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공식 설명과 배치되는 점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올해 초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권양숙 여사는 1989년 토지를 사서 1996년 장백건설에 토지를 5700만원에 매도하여 8년간의 차액은 3400만원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8년간의 차액’이라고 밝힌 바에 따르면 권여사가 토지매각대금을 장백건설로부터 모두 받은 시점은 토지소유권을 장백건설에 넘겨준 1996년이다. 대선 당시인 2002년 12월5일에도 민주당은 언론에 같은 내용의 해명을 했다. 이는 “1996년엔 땅 매각대금의 10%에 해당되는 선금만 받고, 1999년에 이르러서야 잔금 90%를 모두 받았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상당히 배치된다. 토지매각 조건이나 돈 받은 시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말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값도 깎아주고”
청와대 설명은 지주와 아파트 시공사의 토지거래관행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아파트 건설업체 전문가로부터 청와대 설명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이 관계자의 말이다.
“땅을 확보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주보다는 아파트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다급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주가 총 매각대금(6600만원)의 10% 정도에 불과한 600만원만 받고 토지소유권을 아파트 시공사에 넘겨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체로 지주는 매각대금을 완납받고 난 뒤에야 토지소유권을 아파트 시공사에 넘겨준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이면계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의 경우 시공사는 1997년 7월 분양을 시작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시작했다는데 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1997년 7월이 아닌, 아파트가 완공된 후인 1999년에 가서야 토지매각대금을 받기로 한 것에 지주가 동의했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또한 당초 계약상 지주는 토지매각대금으로 6600만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5600만원만 받았다. 그 이유가 아파트 시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주가 왜 아파트 시공사의 사정까지 봐주면서 1000만원이나 토지매각대금을 깎아줬는지도 의문이다. 아파트 시공사에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땅을 매각하는 지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분양 안 받았나요?” “모르겠습니다.”
권여사의 장백아파트 투기의혹의 경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여야가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며 청와대 등 여권에서 수 차례 공개 해명까지 한 만큼 진상이 파악돼 공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더구나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기록이 ‘신동아’ 취재를 통해 확인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실정법 위반 가능성, 여권의 거짓해명 가능성 등 새로운 의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추가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 ‘신동아’는 청와대에 ▲권여사의 장백아파트 분양 여부 ▲권여사가 분양받은 것이 장백건설측에 땅을 매각한 대가인지 여부 ▲분양권 제3자 전매 여부 ▲전매 시점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사안은 권여사의 분양권 전매 투기의혹 및 실정법 위반 논란의 시시비비를 완벽하게 규명해줄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이다. 또한 청와대가 의지만 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관계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말한 대로 “분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결과적으로 권여사 관련 의혹들을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매각 잔금을 1999년에 모두 받았다”는 당초와 다른 해명을 해, 또 다른 의문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권여사는 당사자이므로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다. 권여사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나서서 핵심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끝)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발행일: 2003 년 10 월 01 일 (통권 529 호) 쪽수: 104 ~ 114 쪽
첫댓글 그년이뭔여사여 그여사소리빼세요 짜증낭께
목에 기부스한 여자,,,, 이름도 보기 싫어요
ㅎㅎㅎ놉빠색뀌덜이 개거품을 물 자료입니다.아주 중요한 자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