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래 라이플님의 미국의 세금제도 및 준간접조세의 글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사실의 기술이나 또는 과장된 표현 등으로,
끌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이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이나, 과다한 피해의식 발생 또는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국가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본인은 라이플님과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라이플님의 고민을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으나, 세무 전문가가 아님을 밝히며,
라이플님의 원글과 댓글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글의 기준은 라이플님 1인의 연간 임대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며(일반과세자로 복식부기 대상자) 년간 수입이 3억 정도임과, 한국의 세율에는 10%의 주민세를 포함하였으며, 미국 세율에는 소득세에 대한 주세를 포함하지 않고(소득세에 대한 주세가 없는 주가 있음), 환율은 1100원으로 산정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귀하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과세자(임대수입 년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임)에 해당될 것이므로,
임대계약서상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와 별도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년에 2회(7월, 1월)에 걸쳐 임대인이 납부하게 되므로, 한국의 미친 세율에서 부가가치세율 10%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연금 9%는 세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귀하의 적금입니다.
국민연금 9%는 노후를 위한 적금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세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형저축 부면서, 그 적금액을 세금 낸다고 주장하는 거와 같으니,
이 또한 미친세율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은행 이자나, 적금보다 훨씬 좋아서, 이제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의 일환이라는 말을 구구절절이 덧붙이지 않겠으며, 국민연금은 미국에 와서도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 연금과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째) (소득기준) 재산세 10%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겠으나,
재산세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재산세는 누진 세율로 기준시가의 70% 정도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율 최고구간 만을 말한다면 주택은 4/1000(3억원 초과), 건축물(상가)는 단일세율로 2.5/1,000이며, 토지는 1억 초과 5/1,000입니다.
미국의 경우 천분의 몇이 아닌 1~1.5/100 정도 입니다.
무슨 근거로 한국의 재산세가 10%라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한국(상가)은 4.6%이나 미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째) 건강보험료 7%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 미국에서도 obamacare가 금년 4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보조가 없는 소득구간은 4인 가족 기준 년수입 $95,000 이상, 1인은 4만불 이상으로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4만불 이상으로 볼때 각각 개별적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 1인(55세 이상일 경우)의 오마바케어 납부 개략 추정 금액은 중간수준(4개 수준이 있음)의 경우 약 600불 정도가 되며, 최하 수준인 Bronze의 경우 450불 정도입니다. 미 가입시 벌금은 1인당 성인 95불과 자녀 47.5불의 합산과 연수입의 1%(2015년 2%, 2016년 2.5%)중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의 벌금 등은 1 또는 2중 많은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자폐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국가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1인당 의료비용 등과 귀 자녀에게 들어갈 의료비용, 교육비 및 제반 공공서비스 등의 상대적인 비용 등도 감안하여 한국 의료 보험료의 많고 적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네째) 최고 구간(8800만원 이상)의 세율은 한국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양국 모두 누진세율이며, 우선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8800만원(이상은 38.5%, 1.5억이상41.8%)까지의 누적세금은 1,590만원이며, 미국 $87,850(한화 약 9600만원)까지 25%(미국 25%구간은 $183,250 까지임)입니다. 이를 연간 1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2천만원 정도로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은 38.5%(1.5억 이상은 41.8%, 아직 법 미개정)이나 미국은 2억까지는 여전히 25%, 2억부터 4억4천 까지는 33%(그이상은 39.6%)이므로, 한국이 훨씬 많게 되지요.
상기 산정사항은 귀하의 수입규모로 볼때, 귀하와 배우자가 별도로 Silgle filger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추산된 것임을 첨언합니다.
다섯째) 귀하는 미국와도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세금의 경우 우선 소득 발생국의 법률이 우선으로 적용되며, 2중과세 방지등을 위하여일 한미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자격(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 체류자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판정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양국이 모두 같습니다.
귀하가 미국에 투자이민이나 기타 장기 체류등의 사유로 세법상에서 한국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될경우(그 반대의 경우도 같음), 양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 발생국(귀하는 한국)에서 발생국의 법률에 따라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거주국(미국)에서 소득(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총액)에 대하여 미국 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고, 동 산정 세금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 산정 소득세가 한국 보다 적게 산정되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로 미국의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미국에 추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그 또한 실익은 없게 됩니다.
여섯째) 이자소득에는 실 이득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년 1억원 정도라면 한국에서는 귀하의 경우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되어 418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자 소득은 최고 12%(주민세 포함시 13.2%)만 발생국에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1320만원만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13.2% 이자 소득세 납부로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료됨)
나머지는 상기 내용과 같이 거주국인 미국에서 미국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고 납부하게 되므로, 양국의 세율차에 의하여 최고 구간에서의 미국의 세금이 훨씬 적으므로, 미국에서의 추가의 납부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차익은 Capital Gain에 해당되며, 이는 최고 세율이 미국에서 15%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 경우가 아니라 자세한 공부는 되어 있지 않음) 버핏세가 바로 이 15%가 자기가 고용한 비서의 소득세율 보다 적으니 이를 올리자고 버핏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일곱번째) 금융비용 및 비용공제등
귀하의 경우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로서 금융 비용, 재산세, 고용인의 경비등 임대사업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 부기 대상자는 건물(토지 제외)에 대한 감각 삼각비로서 건물가의 1/20 정도를 매년 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감가삼각비는 년간 건물가의 대략 1/39입니다. 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크게 절감하게 되나, 감가 삼각된 건물 금액은 향후 건물 매도시 양도 차익에 포함되므로 크게 양도세를 물게될 경우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고용인에게 들어가는 월급 및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고용주 부등도 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대한 부담 주장은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부모 등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고용하고 이를 경비로 산정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경우에도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생각)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 세무처리를 잘못하거나 과대한 피해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덜번째) 고액 재산가는 이런 곳의 이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말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아마 죽일놈이 되거나 대역적으로 몰릴 겁니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웨덴, 홍콩등 의외로 많은 선진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동유럽 및 러시아등 소득세를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상속세는 약 60억원 까지는 면세입니다.
그러므로 고액 재산가 또는 소득자가 이민 등을 고려한다면, 캐나다, 호주 등이나,
미국을 생각한다면 소득세에 대한 주세가 없는 플로리다, 택사스, 워싱턴, 알래스카 주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고액 재산가(8년이상 영주권자, 200만$이상)나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시에는 국적이탈세가 부가되며, 이는 국적이탈시기에 전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전에 미래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김종훈 씨의 경우 전체 재산이 1조 정도로 추산하여 2000억원 정도를 세금납부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여러가 사유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종훈씨 입장에서 2000억원씩 날려가면서, 되지도 않는 그 무식한(사실은 포풀리즘에 기인한다고 봄) 국회의원들의 막말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 자진 사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일을 한들, 국회선진화법으로 2/3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법률 개정을 할 수가 없으니 현재의 국회의원 수준의 상황에서는 전혀 일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홍준표씨 말을 빌리면, 현재는 식물 국회며 과거에는 동물국회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홉번째) 한국의 작금의 행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겁니다.
한국의 세율 및 상속세 등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높아 불만이 있으며,
또한 공연히 있는 자들이 대중들로부터 무조건 적으로 비난을 받고,
더욱이 정치인들이 이에 합세 또는 이를 선동 조장하는 퍼플리즘 등으로 한국의 앞날을 저해하는
작금의 상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세율과 상속 및 증여세 등으로 인하여, 프랑스나 중국 한국등 세계 도처에서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이민이 발생하고 상속세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과 상속세 등이 세수 확장에도 도움이 않되고 오히려 국가에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이 많은 합리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나 대중등 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주장해 봤자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죽임 놈으로 몰아 붙이고, 그저 있는 놈 욕하고 재벌 욕해야 좋아하니 뭔가 애국하고 청렴결백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현재의 한국 높은 세율 등은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비판 할 때는, 정확한 사실 만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해야지,
터무지 없는 사실의 오류나 과도한 피해 의식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더욱이 국가와 민족을 싸잡아 욕하면서
자기의 부정이나 오도된 지식은 외면한 채 홀로 고고하고
마치 그것이 애국적인 양하는 행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장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
|
|
첫댓글 2010년 기준 전체 국세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이며, 이중 삼성전자 1개 업체가 20%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은 세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대기업에 쪼들려서 내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낼 돈이 없고, 재벌 삼성전자나 현재자동차가 싹쓸이 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양극화니 뭐니 하면서 욕만 더 배터지게 먹고 잇지요.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의 수익금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한국에 납부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내 어느 중소 업체나 서민들을 갈취한 것이 아니며, 또한 삼성이나 현대등 대기업체의 협력업체들은 수익율이 무척 높아 서로 협력업체가 되려고 피터지는 경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현대의 협력업체 치고 잘나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딱 조/중/동 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네요... 예를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수출하는 자동차를 보면, 판매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마케팅 서비스라든지 차체의 견고성등 실제 비용을 보면... 예전부터 그랬지만 국내에서 번돈을 외국에 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협력업체가 되려고 한다구요? 당연하죠. 독과점이 되다보니 다른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협력업체가 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문제는 매년 같은 제품의 가격을 무조건 10% 인하를 요구해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나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방에서 욕하고 손가락질 해대고 ,노조는 머리 꼭대기에서 상전노릇만 해대고,
법인세 및 소득세율은 계속올라가니, 한국에 기업투자가 늘어날 턱이 없고, 고소득자들은 외국으로 하나둘 자연히 떠밀려 나가고 있지요.
양극화!
양극화를 따지는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중간에 있어,
생각처럼 그렇게 양극화 된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양극화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족 노조들과 임시직 및 파견 노동자들인 노동자들 사이에 있는 것 입니다.
귀족 노조들은 자기몫을 임시직들을 위하여 단 1원도 양보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놈 대기업 욕만 하지요.
위와 같은 의미의 조/중/동 의견을 그대로 받아드리셨네요.. 예를들어 연봉 얼마인 귀족노조 이러고 나오는데.. 귀족노조라면 얼마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국민소득 2만불이라면 4인가족 8천만원 이상의 연봉이 되어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 집중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려운 놈들끼리 싸우게 하는 조/중/동 언론은 그만 좀 따라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수 확보액은 줄어들게 되지요. 세수의 확충은 세율이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 활성화 및 성장이 있을 때 세수액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세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요.
무애님 정보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가내는게 아니지만 모든 물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거니 실제로는 저의 모든 소비에 10%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적용받는걸 몰랐는데 그걸 적용받아도 1/3밖에 보험료가 안들겠네요. 저희 막내의 자폐치료는 한국에서는 의료혜택 하나도 못받습니다.약물치료를 제외하면 치료활동은 100%거의 전액 현금지불해야합니다.
소득기준재산세라는말은 부동산관련 재산세가 자산기준으로 매겨지다보니 임대소득의 10% 정도이기에 그리 애기한 것입니다.
금융비용공제는 부동산 매수시 부담한 비용공제는되는데 주식매수시에 부담한 비용은 금융소득에서 비용공제가 안된다는
한국의 좌빨들이 항상 모범으로 떠들어 대는 스웨덴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25% 입니다. 부가가치세율 및 높은 복지 비용으로 스웨덴의 볼보등 내노라하는 기업체들이 외국 기업체로 거의 넘어가고 있으며, 실업율이 25%에 달해 대학은 백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무애 마지막으로... 좌빨이 떠드는 것은 먹고는 살게 해달라는 절규라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가의 여러가지 혜택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이젠 소상공인 영역까지 치고들어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실업율이 높은 이유가 고용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무애 님께서 말씀하신 스웨덴의 고소득 세금은 50에서 60프로 입니다
@예가체프 최근 프랑스는 최고 75%세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유명연예인이 벨기에로 망명!!
점을 애기드린것입니다. 저는 국내주식은 단일종목 기준50억이상 주식은 매매차익과세를 받고있고 이때문에 종목별로 투자한도를 정해두고있지요. 홍콩의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22%과세를 받고있고 배당금은 15.5%를 원천징수당하고난후에 종합소득세 산정후 기납부세금만 공제될뿐 주식을 매수하여 들어간 금융비용은 비용인정을 받지 못합니다.저는 이 금융비용을 비용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Capital Gain의 세율이 매우 낮아 저는 유리한 상황이네요.
미국의 상속세가 아주 낮네요. 한국은 30억 초과는 66%인데~ ㅠㅠ 그리고 한국은 자녀에게 10억 증여시 정확히 2억6500만원정도 세금입니다.
무애님 정보를 통해 미국의 세금을 잘 알수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 상황이면 이민이 가장 좋은 대안일거 같네요. 사실 한국에서 저의 소득은 유리창너머 보듯 훤히 보이는 상황이라 성실히 신고했는데도 너무나 자주 심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년 남들 평생모을 만큼의 세금을 내고도 대접은 커녕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는게 견디기 힘들고 부부간 자금 오가는것과 형제,부모간 자금오고가는것 등등을 증여로 추정해버리는게 이나라 실정입니다. 모든 자금거래를 세무당국 신경쓰며 움직여야하니 모든게위축됩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고, 앞으로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중 입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국의 상속세율은 30억 초과는 50%(주민세 포함시 55%)이며, 다만 기업체의 경영권에 관련된 상속은 15%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최대 70% 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기업 승계 상속등에는 많은 공제가 있지요.
고향 노부모에게 용돈주는것도 계좌송금을 못하고 현금으로 가져다 줘야하는 불편함...동생이 돈빌려달라해도 이자를 받거나 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버리는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부모자식간이 아니면 공짜로 돈주는사람이 없는 세상인데~ 아뭍튼 무애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미국의 이런 저런 세금 이야기를 아시는 만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계 존비속에게는 3000만원(10년간)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 입니다.
아참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받고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한거지요 내가 낸 만큼 받는게 아니랍니다.그래서 사실상 세금이라고 보는것입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우대해 주는 것이 없듯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이 부의 배분이라는 측면이 있듯이, 국민 연금에는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저 생계비의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즉 장관이 봉급이 많아 연금 많이 낸다고 퇴직후에도 장관 대우를 받는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말단 직원이 적은 연금 납부하였다고 퇴직후에도 말단 직원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연금액은 상당부분 납부금액에 비례하나, 장관이나 말단 직원이나 퇴직후에는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연금의 참뜻 입니다.
또하나 한국과 미국의 상속 제도에 큰 차이점은 한국은 수증자(상속 받는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미국은 증여자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약 60억 까지 면제)과 한국의 면세 한도가 같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미국에서 부모가 각각 한 자식에게 60억씩 상속을 해도(수증자는 120억을 받지요) 세금이 없으나 한국의 수증자 기준에서는 60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 반대로, 미국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들 10명에게 10억씩 100억을 상속하여도 60억을 넘는 40억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한국의 수증자 기준에서는 누구도 60억에 못미치므로 세금이 없게 되지요.
무애님 잘못 아신거 같아요. 한국에서 수증자 기준은 증여세만 해당하고 ,상속세는 상속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주민세포함 기준세율이 1억까지 11%,1~5억은22%5~10억은 33%,10~15억은 44%,15~30억은 55%,30억이상은 66%입니다. 다만 자녀는미성년1500만원성년3000만원, 부부간6억은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같으나 상속공제가있어서 증여공제수준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에서 비교자체가 어려울정도로 미국이 낮은 상태네요. 이민후에 자녀에게 증여할걸~ 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고,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자잘한 공제 금액은 큰 의미가 없으며(이건희가 부부간 공제 6억은 아무 의미가 없슴)
또한 이러한 사이트에서 인적공제가 어떻고 저떻고 세세하게 거론할 사항도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라이플최 제가 이민가려는 이유는 지긋지긋한 세무조사도 싫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싶기 때문입니다. 이세상 어느 누구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또 떠난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고생길이 훤한데도 고민하는건 내가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나은 환경을 주고싶은 심정때문이지요.
@터닝스톤 터닝스톤님의 취지에 동의하고, 라이플님의 글 내용을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더많은 부를 추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에 라이플최님이 이야기 했듯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 만나기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글을 올린 배경중에 하나임도 말씀드립니다.
@라이플최 춘추시대(春秋時代),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泰山) 기슭을 지나다 구슬피 우는 어느 여인을 보았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부인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자식까지 이곳에서 호랑이한테 잡혀 먹혔다고 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 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라고 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대기업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생각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돈으로 생활하고 비용처리할뿐 아니라 배당금을 받지 않으면 낮은 법인세만 내면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성공한 자산가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니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대학가고 돈벌고 성공하라고 하기보다는(돈벌면 대부분 세금포탄 맞으니) 기업을 만들어 성공하라고 권하는게 맞는 상황이고 될수록 법인도 외국에 나가서 세우라고 가르치는게 더 맞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공무원이되어 적당히 벌고 인생을즐기는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야하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거북이~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을 더 공용하고 세금을 더 내기 보다는 적당히 사업하고 동남아로 골프나 치러 다니는 부류가 많아지는 데...이걸 기업하는 사람들 탓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것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는 커다란 위험을 동반하는 일인 데...위험은 본인이 다 부담하고 열매는 10개 중에 7~8개를 가져 간다면 안그래도 먹고 살만 한 데 누가 선뜻 사업 한다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그러니 전국민의 꿈이 임대사업자인 나라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거북이~ 삼성 엘지 CJ는 않되고 미국 기업인 아라코는 괜찬 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정부종합 청사는 아라코에서 해준 밥을 먹는 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이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 다는 데... 경기도 아이들은 경기도에서 키운 유기농 농산물만 먹는 답니다.이것이 한국의 법 입니다.
강남역 뒷골목 가보십시요.일본계 체인점은 물밀듯 들어오는 데...CJ는 철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한국의 현실 입니다.
예전에는 있는 사람만 잡았습니다. 요즘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잡는 데...있는 사람들은 회계사 변호사 써서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무방비로 당합니다.
이것이 또 공무원들 인사고과에 반영 된다고 하니 눈에 불을 켜고 달라 듭니다.
이래저래 힘든 세상 입니다.
지난 3년간 세무조사가 끝없이 진행되고있는데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망과 통합전산 시스템으로 동대문,남대문 할것 없이 다 뒤집었고 명동사채시장도 초토화되었고 증권시장에서도 큰자산있는사람은 한바탕 다 훝고지나갔고 병원,변호사,의사,유통업자등등 정말이지 장난아니게 강탈이 진행되었지요. 지금도 이건 진행형입니다. 세금을 잘 쓸 생각은 없고 서로 공돈먹듯 흥청망청 써대는게 이나라 정치가 공무원들입니다. 거의 미친수준이지요. 마거릿 대처방식의 강력한 공공부문구조조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개인사업하면 셋중둘은 1년내에 망하는게 다 이유가 있어요.
@터닝스톤 네 저도 님께서 애기하시는 뜻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은것이고 늙은 노부모와 형제들 살아가야할 문제들도 생각해야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민이 답이고 다른 가족들 생각한다면 이민을 안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부담도 덜고 형제들 돕는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좋은데 요즘은 세금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부담등의 간접비 부담이 높아서 법인 설립도 망할 위험이 높아서 미친짓에 속하니 고민할 수 밖에 없거든요.
@라이플최 이런꼴 안볼려고 이민 가려는건데 여기서 이런글이 또 맘을 아프게 하네요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변해야 하는 데...그럴기미가 안보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제2 제3의 안현수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글에 심하게 왜곡된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 누구도 정당하게 부를 축척한 것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대기업의 부정한 방법으로의 부 축척입니다. 예를들어 전기료만 봐도 기업의 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비용은 일반 개인에게서 충당합니다. 즉 지금도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더욱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하는 짓을 보면...
주식회사라고 해서 세제해택을 받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펑펑써대거나, 회사의 위기는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금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외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