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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나무위키의 테러방지법 비판에 대한 반박
田무장굴비 추천 0 조회 758 16.02.27 01:2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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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7 01:38

    첫댓글 칼이 천하의 명검이면 뭐하나요 미친개손에 들려 있는데.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전태일이 분신으로 항의할 일이 없었지요.

  • 16.02.27 01:43

    ㅎㅎ, 절차 절차 얘기하는데, 시위대를 막겠다고 쳐 놓은 버스, 컨테이너박스들이 대체 어떤 절차를 밟았었는지? 시위대를 절차없이 진압하려 들고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같다고 표현하더니만 이젠 북한이 뭐 좀 쐈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걸 누가 신용함? 같은 총이라도 누구한테 쥐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 16.02.27 02:09

    뭐 저동네야 중립척 쿨게이들이 넘쳐나는 동네인지라. 5.18 문서에서 더 이상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게 신기할 따름.

  • 16.02.27 02:36

    그 글을 누가 작성 해서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 각 목 규정에 해당하는 대테러활동 규정의 포괄성에 대한 위험성은 그냥 넘어가고 있고,(9조 4호로 연결) 2. 통비법 8조의 사후영장식 긴급감청절차는 살펴보지도 않고 있으며, 3. 정보기관의 위법사실은 처벌보다 입증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글은 충분히 반론이 됩니다. 게다가 정보관련사항은 법원 판결이 잘 안되는데다가 (애초에 소송이 별로 없으므로 법원 판단이 있을래야 있기도 힘들지 않은가) 판결 전까지는 규정의 판단이 정부의 법안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니, 상당한 이유라는 규정은 그럴 듯해보이는 장식입니다 그려.

  • 16.02.27 02:37

    그래도 나름 괜찮은 부분을 터치한 좋은 반론입니다.

  • 16.02.27 02:34

    지금 전직 판사 추미애 의원이 말하는 것만 잘들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라나...

  • 16.02.27 13:03

    강호의 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절차만 지킨다고 도가 돌아오나

  • 16.02.27 13:41

    나무위키는 나무위키일 따름이죠.

  • 16.02.27 18:02

    저거 법조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밌는거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은 저렇게 하여 마치 문제의 소지가 없는 듯이 해놓고 있는데 정작 대테러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저 경우로 한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_=a 레알임.

  • 16.02.27 18:03

    아, 그리고 북한은 테러단체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 -> 중동 -> 중동계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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