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보통 이 부분만 뚝 떼어서 국정원에서 자의적인 판단 하에 멀쩡한 사람도 임의로 잡아갈 수 있을 것 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 조항 바로 앞에서 '테러'와 '테러단체' 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서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99헌바31에서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 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바 있다.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우선 '테러단체'는 오로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만을 의미한다. 당연하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제대로 된 종북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해도, 테러방지법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기존과 같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3에서 "테러단체"의 조직원/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므로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은 좁은 의미의 테러단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테러위험인물"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선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테러' 역시 협소한 의미로만 정의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테러, 그러니까 항공기나 선박 탈취, 폭탄 테러,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테러 등만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테러, 항공기 납치 같은 행위를 계획 혹은 동참, 선동했거나, ISIS 같은 제대로 된 테러단체에 연관되었다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일단 강도에 관계없이 북한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욕했다고 해서 지정될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가'의 상해와 살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해당된다' 등의 주장이 나오곤 하는데,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4.2. 국정원이 임의로 도감청을 실시할 것이다?[편집]국가정보원이 임의, 무차별적으로 도, 감청을 실시하고 사찰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으며, 관련기관의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연계된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자의 허가, 승인을 득할 것을 요하고 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앞서 비판/논란 항목에서 서술된 부칙2조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 조항은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법안에서 정의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 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테러에 관한 정의에 부합하는 관련 정보의 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정보기관의 임의적인 법집행을 용인하고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부칙2조를 통하여 영장 청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장 없이 임의,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제 18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형법 제 152조부터 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형으로 한다.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누명을 씌울 경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다. 4.3. 테러방지법의 필요성[편집]앞의 비판/논란 항목에서 테러방지법의 의의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범죄 상황은 모두 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테러방지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당연한 일이다. 역으로 기존 법에서 벗어난 부분을 범죄행위로 지정한다면 그게 오히려 국정원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게 돼버려 문제가 된다. 애초에 테러방지법은 기존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테러, 테러집단과 연관돼있으면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의도 담고 있다. 이는 테러방지법의 형량이 상당히 무겁고, 현 야당도 테러방지법의 의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ㅎㅎ, 절차 절차 얘기하는데, 시위대를 막겠다고 쳐 놓은 버스, 컨테이너박스들이 대체 어떤 절차를 밟았었는지? 시위대를 절차없이 진압하려 들고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같다고 표현하더니만 이젠 북한이 뭐 좀 쐈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걸 누가 신용함? 같은 총이라도 누구한테 쥐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글을 누가 작성 해서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 각 목 규정에 해당하는 대테러활동 규정의 포괄성에 대한 위험성은 그냥 넘어가고 있고,(9조 4호로 연결) 2. 통비법 8조의 사후영장식 긴급감청절차는 살펴보지도 않고 있으며, 3. 정보기관의 위법사실은 처벌보다 입증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글은 충분히 반론이 됩니다. 게다가 정보관련사항은 법원 판결이 잘 안되는데다가 (애초에 소송이 별로 없으므로 법원 판단이 있을래야 있기도 힘들지 않은가) 판결 전까지는 규정의 판단이 정부의 법안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니, 상당한 이유라는 규정은 그럴 듯해보이는 장식입니다 그려.
첫댓글 칼이 천하의 명검이면 뭐하나요 미친개손에 들려 있는데.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전태일이 분신으로 항의할 일이 없었지요.
ㅎㅎ, 절차 절차 얘기하는데, 시위대를 막겠다고 쳐 놓은 버스, 컨테이너박스들이 대체 어떤 절차를 밟았었는지? 시위대를 절차없이 진압하려 들고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같다고 표현하더니만 이젠 북한이 뭐 좀 쐈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걸 누가 신용함? 같은 총이라도 누구한테 쥐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저동네야 중립척 쿨게이들이 넘쳐나는 동네인지라. 5.18 문서에서 더 이상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게 신기할 따름.
그 글을 누가 작성 해서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 각 목 규정에 해당하는 대테러활동 규정의 포괄성에 대한 위험성은 그냥 넘어가고 있고,(9조 4호로 연결) 2. 통비법 8조의 사후영장식 긴급감청절차는 살펴보지도 않고 있으며, 3. 정보기관의 위법사실은 처벌보다 입증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글은 충분히 반론이 됩니다. 게다가 정보관련사항은 법원 판결이 잘 안되는데다가 (애초에 소송이 별로 없으므로 법원 판단이 있을래야 있기도 힘들지 않은가) 판결 전까지는 규정의 판단이 정부의 법안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니, 상당한 이유라는 규정은 그럴 듯해보이는 장식입니다 그려.
그래도 나름 괜찮은 부분을 터치한 좋은 반론입니다.
지금 전직 판사 추미애 의원이 말하는 것만 잘들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라나...
강호의 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절차만 지킨다고 도가 돌아오나
나무위키는 나무위키일 따름이죠.
저거 법조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밌는거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은 저렇게 하여 마치 문제의 소지가 없는 듯이 해놓고 있는데 정작 대테러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저 경우로 한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_=a 레알임.
아, 그리고 북한은 테러단체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 -> 중동 -> 중동계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