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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40세 미혼 직장여성으로 무주택자입니다.
친모가 20년전 돌아가시고 친부가 10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친부가 연로해지시자 지금 친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딸인 제게 상속하고 싶어하십니다. 이유는 혹시 친부가 돌연 사망시 계모가 아파트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친모의 도움으로 산 부동산이므로 딸에게 상속하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사망 전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2억 6천 시세는 3억 5천정도)을 딸에게 사망시 상속하겠다고 공증을 해두면 효력이 있습니까?
2. 공증은 변호사에게 받는 것이 맞나요? 공증시 금액은 평균 얼마나 드나요?
3. 만일 공증이 효력이 있어 부친 사망시 딸이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얼마를 내야합니까? 5억 미만 부동산은 상속세가 면제라는 말도 있던데 정확히 알지 못해 여쭙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질문합니다. 답변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