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 옥외 ” 로 검색한 다음 “ 동의하기 ”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 동의하기 ” 를 부탁드립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 동의하기 ” 하는 방법은
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 동의하기 ” 를 선택하시고
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 도와주세요 !!!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 전달 ”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 동의하기 ”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죄송합니다만 국회청원 동의를 하셔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꼭 좀 국회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비회원으로 본인 확인 인증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비회원 인증 - 휴대폰 인증 - 통신사 선택 / 전체동의 체크 후 “문자(sms)로 인증”
문자(sms)로 인증 화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입력 후 청원 내용을 아래로 내려 “동의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