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 21.4조원 지급(예산의 93%)
□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조를 통해 확인지급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우선 약 11.4만개사 추가 지급 진행중
□ 7월 8일(금)부터 소진공 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7월 29일(금) 신청․접수 마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월)부터 7월 5일(화)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월)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5만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
*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8일(금)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전 예약 신청은 7월 7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를 통해 가능
손실보전금은 7월 29일(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