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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설비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청을 받아서 일한 것에 대해 도급업체가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사시작전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금액을 협의한 다음 일을 진행해 달라는 구두요청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후 도급업체가 공사내역상의 자재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면서 상당부분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정산하자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업계의 평균적인 이윤을 담은 견적인데 도급업체는 장비하나하나에 대해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유통채널을 통해 확인한 금액을 들이대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같은 요구에 맞춰줄수 없는 형편이고 수금을 오래 기다릴수 없어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려는데 이렇게 추심과정이 진행되는 경우 도급업체가 추심에 불만을 품고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참고로 처음 합의된 공사대금은 4,800만원 정도인데 도급업체는 3,800만원으로 정산하자고 주장하며 한편 도급업체는 저희가 제출한 견적서금액(5,000만원 정도) 그대로 발주처로부터 대금결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