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 공정위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만간(이르면 다음 달 혹은 내년 초)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해당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LNG선 부문 독과점 문제 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참고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총 6개 국가의(경쟁 당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6개 국가 중에 현재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가 승인을 한 상태이고, 아직 한국, EU, 일본의 심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 어차피, 한국 공정위의 승인 여부가 상기 인수거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일 보도된 ‘한국’ 공정위’ 뉴스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사실, 인수거래의 성사 여부는 EU의 승인이 핵심입니다 (EU의 승인여부는 일본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현재 EU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제시한 ‘LNG선 독과점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획기적이고 새로운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대우조선 인수 주체는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만약 인수가 결정되면, 한국조선해양은 두 번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및 대우조선 자본 보강을 위한 자금 확보).
▶ 만약 인수거래가 실패할 경우, 한국조선해양은 해당 증자가 불필요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성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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