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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위 공고 제2005 - 88호
2005. 10. 30(일) 시행하는 2005년도 하반기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 2005.10.30(일) 10:00 ~ 11:25(85분)
2. 시험장소 : 남녕고등학교(제주시 연동 2288번지)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시험장의 위치 및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단,시험전일 13:00부터 시험당일 08:00까지는 시험실 내부출입을 할 수 없음)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실은 당일 08:00경 시험장에 게시하는 시험실 배치도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은 응시표와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대중교통 (차량통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근무시간에 한하여 반드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또는 가산이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산표기에 누락 또는 오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에 (가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가산대상이 아닌 유사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수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중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 (휴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종료전에 반드시 답안지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종료후에도 답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청 총무과(고시담당(☏064-710-2142~9)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5. 11. 9(수)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