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2. 9(금) 시행 예정
*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 됨
* 1~2회 위반 시 - 0.2% 이상, 1-3년 / 200만원~1천만원
-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 2011. 12. 1 ~ 2012. 1. 31(교통)
출처: 영광옥당배드민턴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깜보(최윤재)
첫댓글 금번 처벌의 최소를 정함으로 법관들의 선처가 있다 해도 최소한의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죠.
음주운전 단속은 최소한 이고요 음주사고는 최고치가 됩니다.안전이 우선 입니다.
첫댓글 금번 처벌의 최소를 정함으로 법관들의 선처가 있다 해도 최소한의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죠.
음주운전 단속은 최소한 이고요 음주사고는 최고치가 됩니다.안전이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