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 – 120호
「2026년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여주시장
가. 사 업 명 : 2026년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6. 3. ~ 2026. 12.
다. 지원인원 : 10명
라.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80%지원(월 최대 30만원), 10개월간 지원
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8~39세(1986~2008년생)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기간에도 여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2023. 1. 15. ~
※ (지원불가 업종) 프랜차이즈, 무점포 창업자, 단란·유흥주점,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 비디오감상실
⑥ 안마시술소, ⑦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그 밖에 지원 제외업종은 [참고2]에서 확인
바.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혹은(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불가능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
④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⑥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⑦ 기타 여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신청기간 : 2026. 1. 14.(수) ~ 2026. 1. 30.(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이메일(hangh16@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031-887-2952로 문자 발송 또는 전화로 접수 확인
다.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 적격여부 및 정량평가(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근로자 수 등)
- 2차 면접심사 : 면접위원에 의한 심사(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 면접일시 : 2026. 2월 중 진행 예정
라. 결과발표 : 2026. 2. 20.(금)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 급 처 |
| ① | 신청서 | 공통서류 | 공고문[서식1] |
| ② | 사업계획서 |
| 공고문[서식2]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공고문[서식3] |
| ④ | 참여자 서약서 |
| 공고문[서식4] |
| ⑤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⑥ |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⑦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 신청인 |
| ⑧ |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 신청인 |
| ⑨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2024년 ~ 2025년 기준, 배우자 포함)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
| ⑩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 홈텍스, 정부24 |
| 선택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 해당자 | 신청인 |
가. 지원기간 : 10개월
나. 지원금액 :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선정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다.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 각종 증명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선정 제한,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혹은(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불가능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음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사업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주소 변경이 확인될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본 사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와 협의하여 정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