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홍보도 해야 하고, 불안불안 해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고 왔네요..
그런데 글쎄... 주2회 15만원이 고액과외 대상이라네요...
교육청에서 버럭하고 왔어요.
다른 과목들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영.수 같은 경우는 학원만 해도 20~30만원이 훌쩍 넘는다!
주 1회라고 해봤자 10만원도 안되고 이건 내가 학교다니던
시절의 레슨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고액과외 대상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약간 멋적어 하시더니
그냥 고액과외 대상에 올라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수강생 대장만 잘 작성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 한시간에 9명 이하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토대로 한시간에 명수당 2만5천원이라 생각해서 고액과외라 하는건지..
암튼.. 신고는 하긴 했는데 뭔가 좀 허접하네요..
원래는 교습과목과 시간에 따라 교육비가 달라지는건데
여긴 초등, 중등 고등 학생에 따라 시간당 얼마.. 이렇게 기재 하는 것 밖엔 없어요...
사실 학부모들 보단,
하도 레슨비 떠보는 전화만 있고
주변에 신고하려는 경쟁 레슨 선생님들도 종종 계셔서 신고하는 거지만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고액과외라니...헐..
첫댓글 제가 알기론 레슨학생이 9명 이하라면 굳이 신고대상이 아니 걸로 아는데요.
그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 아니었나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
저는 겨우 서너명 레슨하면서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안했는데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가르치는 인원 상관없이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니면 무조건 신고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을 신고하는 선생님도 계신가요? 타임에 오만원씩 받고 그러는사람도 있던데 너무한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