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에 관한사항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 기간이 2010년도에 3년 주기가 도래하여 허가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본인의 신고기간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주기적신고 안내문1부.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