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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교외체험학습 일수 초과 정정 문의
김의영 추천 0 조회 148 17.09.05 15: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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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12 14:58

    첫댓글 2016,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무단결석 관련 내용입니다.

  • 17.09.12 14:58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17.09.12 14:59

    2015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 중 예가 없었습니다. 학교마다 무단 결석, 기타 결석의 처리 방법이 달라 2016학년도부터는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를 하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 17.09.12 15:00

    이전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의 경우도 무단 결석이 맞습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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