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재해의 차이
상해-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을 이르는데, 일상생활이나 근로 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상해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고 요양을 소요하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을,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을 상해보험이라 하며,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신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 보험금이 있다.
재해-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을 경우를 가리킨다. 이상적인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원인으로서
폭풍·호우·대설·홍수·해일·지진 등이있으며, 그 밖의 재해 원인으로는 화재·폭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동차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조난 등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질병·신체기능장애·사망 등에 재해보상이
급부(給付)되듯이 재해가 개인적 의미에서의 질병·부상 등을 뜻하는경우도 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재해와 상해 보상이 안되는건 무엇이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