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Ⅶ)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 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 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 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 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 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 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 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나. 피해자에게 가목 이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된 경우
다. 피해자에게 가목 이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된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 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 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 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