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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창립52주년 기념식 및 이사회서 천명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가 지난 10월 17일 파티움 성균관
콘서트홀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사회는 성원보고, 전회의록 승인,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허가제추진위원회 업무보고 및 위임 ▲품질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및
위임 ▲999 카다록 제작 업무보고 및 위임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등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부에 허가제 법률시행령(안) 제출
안건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얼리 소매상 허가제(등록제) 시행을 골자하는
‘허가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목)’는 귀금속보석판매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민간자격증제도 시행 후 국가자격증제도로 전환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상실과 미장원, 전당포 등 귀금속 소매점이 아닌 업종에서 귀금속과 보석의
판매를 금지하고 불법 고금매집상을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을 준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에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출하는 한편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위원회에도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995 순금총판 80개사 공정위 신고
‘품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석, 박제현)’는 순금제품 999단일화를 위한 그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6월 5일과 15일, 29일 국가기술표준원을 방문해
귀금속 KS표준(KS D 9537)에서 995폐기 및 999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995
유지를 피력하고 있는 순금협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순금총판 80개 업체가 담함에 의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를 제출해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황동에 큐빅을 세팅하고 도금한 목걸이와 귀걸이에 0.01ct(1링)의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세팅, 해당 제품을 ‘천연다이아몬드 세트’라고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 홍보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사설 감정원의
함량성적서 내용을 위조한 인터넷업체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999 카다록’은 당초 올해 하반기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돼 내년 1월
중 약 2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사회에 이어 진행된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는 연혁보고,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최장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는 반세기의 시간을 넘어 전국 만이천 회원의
권익을 위한 등대지기가 되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살인적인 가격경쟁과 타
업계의 귀금속시장 진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허가제는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점차 침탈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업권을
지키고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역량을 다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999 단일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