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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朝鮮族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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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보화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그날 추천 0 조회 216 10.03.23 15: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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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5 14:12

    첫댓글 대한민국과 중국은 사회보장협정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 h-2, e-8, e-9류의 비자 입국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법령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국교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일시금 수급 중국인을 보고 한.중간 사회보장 협정 성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간의 협정이 아닌 한국 사회 내에서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들을 수급하기가 어려웠고, 그에 대하여 허용한 외국인의 비자류가 위 3종의 비자였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협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하여 처리한것입니다.

  • 10.03.25 14:14

    따라서 다른 비자는 사회보장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해당국에서 사회보험에 대하여 이중납부 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협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현재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향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계속 할 경우에 가입이력을 이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0년 가입이 된 경우에는 귀국 후 65세 이후에 외국에서도 노령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외국에는 없습니다.

  • 10.03.25 10:44

    납부한다고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경우에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보장협정이 되지 않아 해당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가입이후 외국인에게 속지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의 가입 및 혜택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근로자에게 기여금(보험료의 절반)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해당자께서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나 중국으로 귀국시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0.03.25 14:17

    근로자의 의무가입은 국민연금의 경우 1)가입중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청구권의 발생, 2)가입중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장애연금 청구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반환일시금은 청구권의 한 가지에 불과하여 이 한가지의 청구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 10.03.25 16:35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의 경우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노령연금등을 외국인에게도 해외송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귀하께서는 귀국의 대사관에게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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