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臨時政府 憲法布告文과 大韓民國 憲法前文
1.
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프랑스 租界에서 공포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첫 憲法이다.
國號를 '大韓民國'으로 정하였고, 政治 體制를 '民主共和制'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舊 皇室을 優待한다고 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大韓帝國을 繼承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大韓民國 臨時憲章의 草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이 憲章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大韓民國 臨時憲法이 만들어졌다.
大韓民國 臨時憲章은 다음과 같은 宣布文과 함께 頒布(반포)되었다.
"神人一致로 中外 협응하여 漢城에서 起義한 지 30유여일(有餘日)에 평화적 獨立을 300여 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臨時政府는 恒久 완전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世傳키 위하여 臨時議政院의 결의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10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인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신익희, 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 대표자 27명이 참석하여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2] 임시의정원이란 오늘날 임시국회와 같은 개념으로서, 조소앙이 제안하고 신석우가 제청하여 정한 이름이다. 참가자들의 무기명 단기식(單記式) 투표를 통해 임시의정원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등이 선출되었다. 이틀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 국호는 신석우가 제안하고 이영조가 제청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을 선출하였다.[3] 또한 조소앙(趙素昻)이 제안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전문 10조를 검토하여 이 중에서 2개 조항에 일부 수정을 거친 후 통과시켰다.(네이버 백과)
위 선포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신인(神人)이 합의하여 만든 나라이며, 행정구역을 300여 주(州)라고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교열된 모든 서지(書誌)에는 331군(郡)으로만 나와 있는데, 군(郡)보다 훨씬 컷을 것으로 보이는 주(州)가 300여개라 했으니, 우리가 배워온 강단사학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며 1919년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光復)하려 했던 강역은 우리 대륙조선사연구회가 고증한 대륙의 거대한 땅이었음이 분명하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헌장(臨時憲章)
위 헌장(憲章)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신(神)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거룩함과 겸손함이 느껴지는 문구이며, 제 8조에 구(舊)황실(皇室)을 우대한다 라고 표현하여, 고종(高宗)임금이 다스리던 구한말 조선(朝鮮)이 친일식민강단사학이 악쓰며 주장하듯이 나약하며 무능한 조정(朝廷)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1886년 조선(朝鮮)에 정착한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선교사(宣敎師)였던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1863-1949)는 그의 글에서 고종(高宗)임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글과 함께 고종(高宗)임금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맹세를 기록하고 있다.
1949년 이승만(李承晩)의 국빈(國賓)초청으로 반도한국에 들어와 “나는 고종(高宗)임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추상같은 일갈(一喝)을 남긴채 폐렴으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깃털같이 가벼운 목숨이나 삶은 태산(泰山)처럼 무거웠던 헐버트 선생이었다.
3.
1948년에 반포된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 전문(前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건립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민주개혁과 平和的 統一의 사명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의 기회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制定되고 8차에 걸쳐 改定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定한다.>
위 글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법통(法統)은 바로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해방(解放)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조선인 김구(金九)선생은 이미 헌법(憲法)으로서 그 정당성(正當性)과 합리성(合理性)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헌법제정 당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든이들은 이를 인정하고 따르며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지도자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자는 바로 역사의 반역자(叛逆者)임이 명명백백한 사실이 된다.
이러한 반역(反逆)과 패륜(悖倫)의 막말을 쏟아내는 현 대한민국 2022 대통령선거운동의 한복판에서 어느 어리석고 무지한 젊은이가 독재를 찬양하고 임시정부를 부인하면서 온 세계가 실시해 부(富)의 최소한의 분배기능인 최저임금제를 부정하는 실로 황당하고도 실소(失笑)를 금치못할 행동을 이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무지하고 패륜적인 자를 정당의 지지연설자로 선발한 그 정당의 역사관은 알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노릇일 일이다.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라고 말했다. 생각한다는 것은 나보다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금보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며, 역사적 안목이 높고 깊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반역의 땅, 반도 대한민국이 친일의 굴레를 뚫고 비로소 웅비(雄飛)할 시점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겐 연개소문(淵蓋蘇文)이 필요함을 절절이 느끼는 바이다.
2021.12.08.송계(松溪)
첫댓글 행정구역이 300여 州...하여튼 강단사학은 왜곡의 전문가들이네요. 그리고 1987년에 반포된 헌법전문 아닌가요...1948년에 반포된 헌법전문은 419이념이 안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은 神의 의사에 건국한 정신...韓을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북극성,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韓이란 나라가 神의 뜻에 따라 건국한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韓國이란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란 말로 보입니다.
네 후에 첨부된 글로 보아야 겠지요. 神의 뜻에 따라 건국되었다는 글에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헌장(臨時憲章)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은 황국이었으며, 주변국들로 부터
조공을 받아왔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했었다고 사료됨니다.
송계선생님 카페에서 자주 뵙도록 열심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