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붕, 이강석(1960)
4.19 혁명이 벌어지고 얼마 안 된 시기 장남 이강석에게 일가가 총살되었고 이강석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했다. 다만 이전부터 이기붕과 배우자가 자살기도를 했었고, 이미 자살한 후에 이강석이 총상을 입혔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동반자살이 성립한다. 또한 아래의 사건과 달리 이기붕이 3.15 부정선거에 깊게 관여한 바가 있어 동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 보통 비속살해인 경우가 상당수인 대부분의 살해 후 자살 사건과 다르게 존속살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1972~1974)
범인들이 범행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특히 범인 중 이종대라는 자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장장 17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했다.[7][8]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2003)
이호성 살인 사건(2008)
의정부 처자식 살인 사건(2010)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인 남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긴 하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를 죽인 살인자 아버지의 아들로 낙인찍히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포천 자매 살해 사건(2011)
부모가 빚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두 딸만 사망했고, 부모는 계속 도주 행각을 벌이다 2년 후인 2013년에 부산의 한 농장에서 주민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2022)
피해자인 조유나 양과 부모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블랙박스 조사 결과 부부가 조 양을 먼저 약으로 재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뒤 자살을 결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5.2. 해외
크리스 벤와 살인 사건(2007)
5.3. 근대 이전
인권 문제가 경시되던 근대까지만 해도 명분 있는 살해 후 자살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죽음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칭송되거나 권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온정주의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가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가면서 백제의 운명을 맞이한 계백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극과 위인전 등 미디어물을 통해 상당히 미화되고 영웅시되고 있다. 물론 계백의 일화는 인권의 개념도 발달하지 않은 고대의 시기, 나라 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있어 패배하여 국가가 멸망하면 유가족 전체가 약탈, 겁탈, 학살, 노예화 등 영 좋지 않은 꼴[9]을 당했을 것임을 능히 추측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옛날 이야기로, 사회와 아동청소년 인권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일어나는 살해 후 자살 사건과 동일선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맥락에 관하여서는 결국 당사자들만 알 일인 셈이라는 점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라 하겠다.
6. 여담
3)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해 부모의 범행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생 원인을 가해 부모의 게으름, 무능력, 나약함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시각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살해 후 자살 위험이 감지되거나 시도가 이뤄졌을 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개인의 문제 못지않게 사회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가해 부모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중범죄임을 선언하고 단죄함과 동시에,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우리가 맡아 키우겠다고, 최소한 당신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자신 있게 공표하고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살해 후 자살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 극도로 궁핍한 아이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러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버팀목 역할도 하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나라였는가. 우리 사회도 그러했는가. 지금도 그러한가.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막지 못했고 계속 재발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해 아동과 피고인 가족을 장시간 치료하고 지켜본 담당의사의 탄원서 내용(… 김□□ 양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일지 모릅니다. 한 부모에게, 한 가족에게만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 자녀를 책임지우는 것은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지 못 합니다 …)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이 우리 잘못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재발될 우려가 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피눈물 흘리고 울음 삼키며 슬퍼하는 일[ 허난설헌 ‘곡자(哭子)’ 중]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위험군 가정에 꾸준히 개입하고 감시하며, 이들을 배려하고 치료해야 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의 트리거를 당기게 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요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난과 장애와 타인의 불행을 조소하거나 절망 위에 또 절망을 한 짐 부리는 짓만은 그만둬야 한다. 당장 공감하고 행동할 수 없더라도 장애와 불행을 혐오하고 조롱하진 말아야 한다.
4) 마지막 호명이길 바란다
‘아리따울 ❍’와 ‘❍’ 자를 이름으로 쓰는 9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된 이 사건을 보며 당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한 아이의 돌이킬 수 없는 애석한 죽음을 앞에 두고도, 피고인을 엄하게 단죄할 수만은 없는 여러 사정을 지켜보며, 과연 무엇이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벌인지, 이런 사건에서 가해의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지, 자폐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전력을 다해 살아 왔음에도 아동이 호전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력이 파탄 난 상태에서 결국 우울증으로 충동적인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맞는 지, 이 비극적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피고인의 입장에 처해 보지 않은 우리가 섣불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숱한 의문이 들어, 형의 정도와 피고인의 신병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 고민의 끝에 당원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불행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더라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참혹한 범죄를 두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변명의 존재도 단호하게 부정한다. 자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동시에 반자연적 행위다.
아이들에게 출생의 자유가 없다고 죽음마저 그러하다 말할 수 없다. 설령 가난과 장애 때문에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삶이라도,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인생이더라도, 이들의 미래와 생명은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 부모라도 그러하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 선택일지라도, 일단 태어난 아이는 한 부모의 자식에만 그칠 수 없다. □□이는 생물학적 부모인 피고인의 아이만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부모이다. 우리가 딸을 잃었다.
당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아동학대로,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또 다시 희망한다. 그것이 부질없는 기대임을 예감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희망이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최소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쉬이 스러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희망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그런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무관심과 방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살해되어야 하는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희생은 최초의 한 아이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부족한 건 언제나 공감과 행동뿐이다.
도대체 아이들의 목숨조차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를 논하고, 어떤 이념을 따지며, 어떻게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다시 묻는다. 우리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5) 우리가 안전망이다
재판은 사회의 문제점을 미리 막아 내지 못 한다. 형사재판은 우물가에 서성이는 아이를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에 빠졌다. 형사재판은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법정은 오직 한 사건, 한 개인만을 단죄할 뿐 국가와 사회를 단죄할 순 없다. 이 지점이 당원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의 입에 물린 거품을 보며, 분홍색 잠옷을 보며 비통해 하고 또 비통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참혹한 기록을 상세하게 부기하는 이유는, 우물가에 서 있는 또 다른 □□이 때문이다. 가난하고 마음이 불안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하기는커녕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것 말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보았듯,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범행은 급격히 증가한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의 급속한 붕괴는 우리에게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앗아갈까 두렵기 그지없다.
반복되는 이런 범행을 볼 때마다 당원은, ‘청테이프가, 번개탄이, 졸피뎀이, 수면유도제가, 감기약이, 찢어진 약봉지가, 빨랫줄이, 둥글게 말아 쥔 손아귀가, 열려진 옥상 문이,[10] 갑작스런 고급 햄 반찬이, 분에 넘친 장난감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 계획에 없던 가족여행이,[11] 혼자 남겨진 인형이, 발에 묻은 그을음이, 부러진 손톱이’ 두렵다. 우리의 망각과 무덤덤함이 무섭고 또 무섭다. 어떤 이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 닿을 수 없는 이상이 되는 현실은 얼마나 서글픈가.
아이를 키우는 세상 모든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 말은 응당 이러해야 한다. (…) 눈 올 때면 눈사람도 되어 보고 / 비 올 때면 꽃잎마냥 비도 흠뻑 맞거라 / 고추잠자리 메뚜기도 따라 잡고 / 따끔따끔 쏠쐐기에 질려도 보려무나 // 푸르른 이 땅 아름다운 모든 것을 / 백지같이 깨끗한 네 마음속에 / 또렷이 소중히 새겨 넣어라 / 이 엄마 너의 심장은 낳아주었지만 / 그 속에서 한생 뜨거이 뛰여야 할 피는 / 다름 아닌 너 자신이 만들어야 한단다 // 네가 바라보는 하늘 / 네가 마음껏 뒹구는 땅이 / 네가 한생 토록 안고 살 사랑이기에 / 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 / 사랑하는 법부터 너에게 배워주련다 (…) (렴형미, <아이를 키우며>)
□□이가 됐어야 할 눈사람도, 바라보고 뒹굴었을 하늘과 땅도, 평생 심장에 품고 살았을 사랑도, 푸른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도 □□이의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엄마가 아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약 먹어라, 문 꼭 닫아라, 자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가 되는 세상은, 얼마나 비통하고 또 비통한가.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순 있지만, 일단 뛰기 시작한 심장은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다.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을 뻗쳐 나를, 허공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 것이다(폴 오스터 <달의 궁전>).” 폴 오스터의 말처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타인에 대한 연민 외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에 맞설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간애로 서로 깍지 낀 두 손만이 최후이자 최선의 안전망이다. 우리가 안전망이다.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판결문의 후일담.[12]
영어에서는 Murder-suicide(살해 후 자살)라는 용어를 Joint suicide(동반 자살)와 구분하고 있으며, 각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을 때, 살해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있었으면 Murder-suicide와 Joint suicide 둘 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예를 들어 자살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살해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었으면 Murder-suicide에만 해당한다(예를 들어 일가족이 잠든 사이에 살해 후 자살). 물론 Murder-suicide는 '총기 난사 후 자살' 등도 포함하는 말이며, 일가족이 모두 승낙해서 살인한 후 자살했다면 동반 자살로도 본다.
일본어에서는 무리신주(無理心中)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동반자살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대를 죽이고 자살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13] 가족 전부가 목숨을 끊는 것은 잇카신주(一家心中)라고 한다. 원래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슬퍼하여 서로 합의 하에 정사(情死) 하는 것을 일본어로 신주(心中)라고 불렀다가 이 단어가 점점 의미가 확장되어 동반자살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됐고 파생하여 무리신주나 잇카신주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心中라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황을 돌려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라 일본 내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 드라마 언내추럴에서도 부검의인 주인공 미스미 미코토[14]의 입을 빌어 영어의 murder-suicide라는 표현과 무리신주라는 표현을 비교하며 해당 단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스미 미코토 본인 역시 어머니가 주도한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