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할까?
출처 : 신인철 세무사
https://m.blog.naver.com/dlscjf1152/223229081921
023. 10.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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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쉽게 배우는 세금! 이쉽세입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폭행 사건, 계약 위반, 계약의 해약 등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을 받았을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I.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의 특징
합의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세법은 모든 합의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춘 합의금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을 것 ③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합의금일 것 |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은 재산권과 관련된 합의금입니다.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합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혹은 정신적 피해를 당해서 받는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을 것
합의금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세법은 상대방이 행한 잘못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③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합의금일 것
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담세력이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번 사람에게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상대방이 부동산 계약을 위반해서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입은 재산적 피해액인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A 씨는 3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3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A 씨는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A 씨가 3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1억 원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 씨는 7천만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즉 A 씨는 담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A 씨가 받은 합의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지방세 2%를 포함하면 총 22%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22%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II. 요약
1.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춘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을 것
③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합의금일 것
2.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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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10.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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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쉽게 배우는 세금! 이쉽세입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폭행 사건, 계약 위반, 계약의 해약 등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을 받았을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I.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의 특징
합의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세법은 모든 합의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춘 합의금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을 것 ③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합의금일 것 |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은 재산권과 관련된 합의금입니다.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합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혹은 정신적 피해를 당해서 받는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을 것
합의금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세법은 상대방이 행한 잘못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③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합의금일 것
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담세력이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번 사람에게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상대방이 부동산 계약을 위반해서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입은 재산적 피해액인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A 씨는 3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3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A 씨는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A 씨가 3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1억 원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 씨는 7천만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즉 A 씨는 담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A 씨가 받은 합의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지방세 2%를 포함하면 총 22%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22%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II. 요약
1.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춘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을 것
③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합의금일 것
2. 소득세가 과세되는 합의금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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