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이재명 '일 잘한다'는 증명은[송종운의 따뜻한 경제이야기]
이재명 Vs 국민연금, 누구 논리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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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운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연구원] 내달 10월부터 하루 평균 약 8만대가 왕래하는 일산대교가 무료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개통이후 13년 만이다. 사실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무료화되었어야 했다.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일산대교는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 명을 주 이용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한강을 지나는 총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곳이다.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98호선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게 맞지만 민자로 건설되었다. 그렇더라도 유료화되어서는 안되었다. 왜냐하면 유료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대체도로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4조 위반이다.
그리고 받아도 너무 많이 받는다. 길이 1.8㎞인 일산대교를 승용차 편도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가 1200원인데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비싸다고 소문난 인천공항 가는 길보다 6배가 비싼 셈이다.
재주 좋은 민간 사업자가 꽤 높은 수익을 낸 것 아닌가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산대교(주)는 온전한 민간회사가 아니다. 일산대교(주)는 1인 주주 기업으로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재주 뿐 아니라 솜씨도 꽤 좋은 편인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인수 당시 총 2661억을 인수대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이 중 73%에 달하는 1932억 원이 대출금이다. 대출을 해 준 곳은 국민연금이며 대출 받은 곳은 일산대교(주)이다. 잠깐 무엇이라고? 그렇다. 대출을 해준 곳과 받은 곳이 동일한 곳이다. 곧 셀프 대출인 셈이다. 일산대교(주)의 100% 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대교(주)에 대출해줬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대출해줬다는 의미다.
셀프 대출 하면서 이자는 어느 정도로 책정했을까? 선순위 대출 1471억 원에 8%, 후순위 대출 361억에 20% 이자를 책정했다. 자신이 자신에게 빌려 주면서 무려 20% 이자를 매겼다. 금융공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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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니 이자 수익만 연간 160억 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얼추 계산 해봐도 2009년 이후 2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자로 벌어들인 셈이다. 2661억에 인수했고 이자 수익만 2000억 원이니 본전을 뽑고도 남은 셈이다. 이자 수익만으로 말이다. 계약기간(2038년)까지 생각해보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보통 솜씨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물개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좋은 일인가? 2012년 국정감사와 2015년 국정감사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줄기차기 일산대교의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무려 13년 동안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일산대교(주) 측에 손실보장 해주는 공익처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니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나 정치권의 중론이다.
ㅓ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두번째)가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TF팀을 만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다. 내달이면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로 된다.
필자가 주목했던 관전 포인트는 하나였다.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무료화로 전환하고 공익처분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였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많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해묵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였다. 주로 인적 청산에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부는 인적자원의 청산보다는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무료화와 공익처분을 통해 13년 해묵은 관행을 정상화시킨 이재명 지사의 일처리를 유심히 봤던 이유다.
국민연금 '국민의 집사처럼'
끝으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다. 국민연금법 제1장제1조에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하는 일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적어도 일산대교에 관련되어서는,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최소운영수익보장 조항을 계약사항으로 집어넣어 경기도로 하여금 혈세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집사인 것처럼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좀 지키시길.
※ 송종운 경제학 박사는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사)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도 맡고 있다.
송종운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연구원 menwchen@ma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