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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33번, 세법29번
하이하이루 추천 0 조회 895 24.11.17 21:3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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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8 00:40

    첫댓글 29번 문제 보기 4번에 대한 근거의 보강을 위해 세법 요약서 자료 같이 첨부합니다(맨 윗줄 *1번 문장)

  • 24.11.18 01:08

    저도 하이하이루님의 세법 33번 문제 이의제기에 공감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해당 항목이 계산과정에서 이미 제외되어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계산과정에서 아직 '차감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24.11.18 19:45

    33번 동의합니다.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차감할 필요없다고 해석됩니다. 해설처럼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를 차감하려면 ’반영되어있지 않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24.11.18 22:34

    안녕하세요 세법 출제자입니다. 수험생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결과 오류가 맞습니다. 29번과 33번 모두 4번과 3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24.11.18 23:06

    안녕하세요 출제자님! 저도 시험장에서 33번 문제 풀 때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의 의미가 매출 할인이 이미 제외되었다는 뜻인지, 혹은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뜻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국어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1번과 3번 복수정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24.11.18 23:28

    출제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헷갈렸는데 윗 분 말씀처럼 중복정답 처리해야함에 동의합니다..!

  • 24.11.18 23:49

    저도 khg님처럼 해석했는데.. 복수정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24.11.18 23:54

    저도 이 부분은 복수정답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24.11.19 00:33

    안녕하세요 세법 출제자입니다. 표현이 모호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반영해서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 24.11.19 01:13

    안녕하세요!!!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포함되어있다 포함되어있지 않다 표현은 기출 표현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출할인 금액 포함 되어있다고 표현될땐 차감해주니,

    매출할인 금액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표현할땐 차감하지 않아야하는게 맞는 풀이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24.11.19 12:13

    @블랙빈1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입니다.표현이 모호하지만 기출 표현이 있다면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3번 정답 3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 24.11.19 14:10

    @도동 안녕하세요 출제자님 늦어서 죄송하지만 정답이 1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출 문장의 옳음이, 정답이 3번이다라는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출할인 금액이 포함 되어있다고 표현될땐 차감해주니, 매출할인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표현할땐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장은 명제의 역이 성립한 것임을 보인것이지, 대우가 성립한것임을 보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매출할인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차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문제에서 제시한 매출액이 에누리나 할인을 포함하지 않은 총매출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에서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를 차감한 488이 과표가 됩니다.

    둘째, 동해년도(15cpa) 사업소득문제 22번을 보시면, 총 매출액에 환입액과 에누리액이 ‘차감’되어 있지 않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동해년도 똑같은 출제자가 같은 의도의 문제에서 포함대신 차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건, 포함되어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중적이고 모호해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수정답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글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 24.11.19 15:20

    @잭과콩나물 저도 기출을 제시하셨었기 때문에 3번이 답이라는 것에 수긍했지만 반대부분도 기출이
    근거가 합당하다면 1,3번 복수정답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오해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 24.11.19 15:54

    차감과 포함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기에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15년도 기출을 근거로 판단하여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4.11.19 16:02

    서머리를 보시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모호한 표현이 결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요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24.11.19 16:03

    저는 블랙빈1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 부가가치세 동일유형의 문제 표현을 우선시해서 따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11.19 16:28

    매출할인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부가가치세법 29조5항에 적혀 있는 표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더 명확하게 이의제기 했어야했는데,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 24.11.19 16:35

    @잭과콩나물 전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하였는데요, 당연히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글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문제에서 제시한 매출액에 매출환입이나 매출에누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494라는 매출액이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를 고려하기전인 총액 기준 매출액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매출할인3과 매출에누리3을 제한 488이 과표가 되겠죠.

  • 24.11.19 17:18

    @잭과콩나물 하나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 24.11.19 14:07

    2015 cpa 기출입니다

  • 24.11.19 16:04

    포함되어있거나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이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있는 대손금액,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열거되어있습니다. 즉 4.94억에 에누리와 할인 도합 6백만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의미로써, 4.94억 그 자체가 과세표준입니다.

    질문자께서 그 두 개념을 아직 혼동하시는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이 두 개념은 1차든 2차든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숙달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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