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안 제3조).
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6조).
라.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관계 하급기관의 장·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종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체제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안 제17조).
사.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안 제18조).
아.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안 제25조제1항).
차.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카.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안 제28조).
첫댓글 이제야 여명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얼렁 통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유정현의원님 홈피에 가서 글 한자 남기는 센스^^
통과 되기를 모두가 기원합시다...
꼭 통과되어 의붓자식 취급을 이젠 그만....
꼭 통과도어 어깨좀 펴고다닙시다.
통과되면 지방의원들 거들먹 거리는 꼴 안볼수....
통과..통과..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