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또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240420.99099005867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이은해가 지 딸까지 입양 처리 해놨던데정말 잘된 판결 오래만에 보네요
첫댓글 법원이 진짜 제대로 된 판결을 했어요. 유족분들 고통이 줄어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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