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폐지 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 증가하면 계속 지하철 요금 인상할 것 같네요.
최후에는 1만원까 인상하는 것아니야 ㅋㅋㅋㅋ 문제가 있으면 법개정을 해야지 응 법개정 하지 않아서 응 몰라 참 대단한 서울특별시 클라스 박수 보냄...
처리기관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667748
접수일시2023-01-24 19:43:02
담당자(연락처)이혜린 (0221334344)
처리예정일2023-02-02 23:59:59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 서비스이며, 동법 시행령에 할인율이 100분의 100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시민들의 부담경감 및 운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익 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 공무원님이 보건복지부 문제 패스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한 내용 첨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함....
처리기관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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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2023-01-24 19:43:02
담당자(연락처)이혜린 (0221334344)
처리예정일2023-02-02 23:59:59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 서비스로, 서울시가 임의로 할인율을 제한하거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중단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