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기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개정령은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