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긴박하게 발표 -
- 고용 유지 지원금, 세금 납부 지연 및 면제,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최무룡 대표 최무룡 회계법인(www.furuichoi.com)
1. 고용유지 지원금(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직원을 계속 고용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즉 퇴사서류 P45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 급여의 80%(80% on gross wages / salaries up to £2,500 per month)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며, 지원대상 회사는 모든 사업체(All UK Businesses and/or All UK employers)에 해당되고 2020년 3일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최소 3개월 유지될 예정이지만 사회격리 정책(Social Distancing Measures) 효과 여부에 띠라 더 연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대상직원
지원대상 직원은 2월 28일자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명세서(PAYE Reported to HMRC via RTI)에 등재된 직원들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돼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직원들(Furloughed Workers)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Employees Should Not Undertake Work For Their Employers),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병가 중이거나 병가를 시작하게 되는 직원인 경우에는 주당 £94.25를 28주까지 병가지원(SSP Statutory Sick Pay) 제도를 통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 고용유지지원과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본 지원제도(Job Retention Scheme)의 대상 직원이 축소된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또 다른 지원제도(e.g. Working Tax Credit, Universal Credit, etc.)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및 지원 방법
현재 국세청(HMRC)은 별도의 새로운 온라인 웹사이트(A New Online Portal)를 구축 중에 있으며, 곧 세부 시행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HMRC are now working urgently to set up a system for reimbursement).
2. 세금납부 지연(Deferring VAT and Income Tax Payments Scheme)
ㅇ 부가세(VAT)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국세청 납부가 2020/21 과세연도 마지막 날짜(e.g. 2021년 4월 5일)까지 자동지연(An Automatic Deferral, No Application Required)되며, 부가세환급(VAT Repayments)인 경우에는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부가세 자동지연 기간별 예시와 같이 지연대상 기간은 분기별 신고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월별 신고인 경우에는 2020년 2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부가세 연간 신고(VAT Annual Return) 인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선납제도(POA Advance Payments on Account)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납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고인 경우(VAT Quarterly Returns)]
- 2019년 12월 ~ 2020년 2월분(부가세납부 마감일 2020년 4월 7일)
[월별 신고인 경우(VAT Monthly Returns)]
- 2020년 2월분(부가세납부 마감일은 2020년 4월 7일)
ㅇ 소득세(Income Tax)
개인사업자(Self-Employed)인 경우 소득세 납부 마감일이 2020년 7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 유예되며, 소득세 지연제도 또한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향후 납부지연 벌금이나 납부지연 이자(Penalties or Interests For Late Payment)가 없습니다.
3. 사업세 납부 면제(Business Rates Holiday Scheme)
잉글랜드(England)에 소재하는 각 사업체(Non-Domestic)들이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A Council)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세(Business Rates)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면제대상
소매(Retail), 유흥(Hospitality) 및 레저(Leisure) 사업체에 해당되며 구체적으로는 Shops, Restaurants, Cafes, Drinking Establishments, Cinemas, Live Music Venues, Hotels, Guest & Boarding Premises, Staff-Catering Accommodation and for Assembly & Leisure입니다.
ㅇ 신청방법
해당 사업체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곧 해당 Council로부터 면제한다는 편지를 자동으로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세 납부 고지서는 매년 2월 또는 3월 중에 우편 발송하는 관계로 이미 2020/21 사업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수령한 경우(Bill in April 2020)에도 면제해준다는 새로운 고지서를 곧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4. 현금지원(Cash Grants Scheme)
상기한 3. 지원제도 적용대상들(Eligible Businesses)에게는 별도의 운영자금 £10,000 또는 £25,000를 지급하게 됩니다.
ㅇ 지원대상
Council로부터 매년 초 우편 수령하게 되는 사업세 납부 고지서(Business Rates Bill)에 명시돼 있는 공시지가(Rateable Value) 금액이 £15,000 미만인 경우에는 £10,000 현금지원을 받게되며 적용된 공시지가가 £15,000 ~ £51,000인 경우에는 £25,000 현금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정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운용 중이면서 해당 Council로부터 소기업 혜택(SBRR small Business Rate Relief) 또는 농어촌 혜택 (RRR Rural Rate Relief)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Pay Little or No Business Rates)에도 £10,000 현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ㅇ 신청방법
각 혜택 대상 사업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체 소재지 Council 또는 별도로 본 지원제도 운용으로 지정된 Council로부터 자동으로 지원금액이 명시된 편지를 곧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5. 긴급지원 사업대출(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Small & Medium-Sized Businesses)들에게 대출금의 80%를 정부가 상환보증 하는 긴급 특별대출을 대출 첫 1년간 무이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ㅇ 지원대상
영국에 소재하는 사업체(UK Based Businesses)로 연간 매출액이 £45,000,000 이하인 경우(Turnover no more than £45 million per year)에 3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금액
정부에서 80%까지 상환보증을 하는 대출이지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출 요건을 적용해서 까다롭게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문 전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이 포함된 간략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서류들을 가능하면 많이 구비해서 방문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출신청 상담결과 최종 대출금액이 예상과 달리 너무 적거나 또는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대신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Loan Repayment Holiday)를 별도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영국 정부산하 금융기관인 영국 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www.british-business.co.uk)에서 인정되는 어느 은행 (accredited lenders)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각 기업체의 주거래은행에 신청하시는 것이 좀더 원활한 신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을 위해 주거래 은행 지점 방문 시에는 위 신청금액에서 나열된 서류 외에도 사무실 또는 식당 임대계약서 사본(임대료 금액이 표시된 페이지)과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Fixed Operating Costs) 목록 그리고 은행 Bank Statements 최근 3개월분을 가지고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6. 대기업 긴급대출(CCFF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서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대기업(Larger Firms)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권(Short Term Debt)을 매입해 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3월 23일 시작되는 주중에 발표되며, 영국중앙은행 홈페이지(www.bankofengland.co.uk)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세금납부 유예(Time to Pay Service Scheme)
영국 국세청(HMRC)에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Outstanding Tax Liabilities)을 자금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국세청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금사정상 정상 납부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0800 0159 559)로 납부유예 또는 분할 상환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8. 보험(Insurance)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s)과 정부의 사회격리 정책의 일환으로 갑자기 문을 닫는 사업체(Government-Ordered Closure)들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에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3월 17일 합의(Confirmed)를 했지만 각 사업체의 기존 가입된 사업보험계약서 약관 등에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 위 정보는 영국 정부 발표 지원책에 대해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중소 비즈니스의 이해를 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각 사업체 실정에 부합하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d should not be relied on for, tax, legal or accounting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own tax, legal and accounting advisors before engaging in any transaction.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