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1115131248911
블로그에 사용 후기 광고하려면 '제목, 첫 부분'에 공개해야
앞으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회사 상품을 사용한 후기 광고를 할 땐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그동안엔 글의 맨 마지막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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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로 바뀐다.
첫댓글 맞아요~ 열심히 다 읽었는데 맨 끝에 흐릿한 글씨고 제공받아~~ 이러면 기운빠져요
제목은 내돈내산인데 마지막에 제공받았다 하는거 존나 어이없어요
첫댓글 맞아요~ 열심히 다 읽었는데 맨 끝에 흐릿한 글씨고 제공받아~~ 이러면 기운빠져요
제목은 내돈내산인데 마지막에 제공받았다 하는거 존나 어이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