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모
□ (지원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 지원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신청기간) ’26년 1~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①취업 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등
| 세부사업 | 주요 내용 | |
| 취업 교육 | 기초 | ■ (e러닝) 폐업 직후 취업 기초역량, 취업 성공마인드 세팅, 취업 관문 통과 기술, 지원 정책 활용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 |
| 심화 | ||
| ■ (현장교육)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 효능감 강화를 위해 1:1 상담, 직무 적성 검사, 분임 토의 등 현장 참여형 취업 교육 | ||
| 심리회복 | ||
| ■ (대면) 폐업 상실감 극복 등을 위한 심리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 ||
| 전직장려수당 | ■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시 1차(60만원) 및 취업 성공 후 60일 이상 근속 시 2차(4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 |
|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연계 |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후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최대 120만원) | |
| 2 | 세부 내용 |
< 2026년 특화취업지원 주요 변경사항 >
□ 지원방향 : 폐업자 맞춤형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 지원 실효성 제고
□ 지원규모 : 총 37,440건 내외
*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소상공인 기준’ 참조 **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함 ▶ [별첨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취업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 |
□ 지원내용 : ①취업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1차60만원 + 2차40만원) 및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① 취업교육(기초+심화)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 (지원규모) 10,400건 내외
- (지원절차)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 (교육별 연 1회 수강 제한)
* 단, ’25년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심화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26년 취업 기초교육 수강을 생략하고 심화교육 신청·수강 가능함
| 구분 | 세부 사항 |
| 기초교육 |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 (방식) e-러닝 교육 / 10h 이상 * ‘26년부터 지식배움터 인정시간 기준 *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 처리함 ■ (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 (5개 이상 수강 및 학업성취도평가 후 수료 인정) |
| 심화교육 | ■ (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 (방식) 대면교육 / 2~3주, 30h 이상 ■ (내용) 1:1면담,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 |
- (지원내용)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가.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
| 순번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1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작성 | -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 폐업 예정자 |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자 |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상시근로자 有 |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 교육 신청 시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마이데이터로 확인 불가한 정보는 공단에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 순번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1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작성 | -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 |
| 3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직접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 확인 |
| 4 |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 | 업무편람 서식[11] 제출 | - |
②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동반자 1인 동행 가능
- (지원절차) 회차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소상공인 참여 신청 → 공단의 선정 통보 → 프로그램 개별 참여
- (지원내용)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치유 프로그램
* 심리회복 효과 지속을 위해 1인당 연간(당해년도) 총 3회까지 참여 허용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총 3회까지 참여)
< (예시) 심리회복 프로그램 >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세부 계획에 따라 지원 세부 내용 변동 가능
→ 실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24‘ 내 심리회복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 화면 참고
- (참여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간·장소에 따라 참석자 개별 이동
- (운영일정) 회차별 모집 현황에 따라 실제 운영 일정 변동 가능
* 최소 참여 기준 인원 미달 시 폐강
| <신청 유의 사항> | ||
| ■ (선정 기준) 참가자는 신청순으로 선정하되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부합하는 순으로 우선 선정 처리함 ① 심리회복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② 특정 프로그램(지역 등)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③ 위 ①, 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제외 기준) 선정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최종 불참한 경우, 공단은 해당자가 당해 연도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시 선정 제외할 수 있음 ① (불참 1회) 무단 불참 지역 재신청 시 선정 제외 ② (불참 2회 이상) 당해 연도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 선정 제외 ※ 사유: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타 지원자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함 | ||
③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 배우자 미지원
- (지원규모) 9,040건 내외
- (지원내용)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
- (지원요건)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지급 가능
| 구분 | 세부 요건 |
| 1차 (60만원) | ▪ 신청인 사업체 폐업 신고 완료(폐업신고일 ‘23년 이후인 자)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
| 2차 (40만원) | ▪ 1차 지급 완료 후 2차 신청 가능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
※ ‘26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5.12.31. 이전 취업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는 ‘25년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적용 가능
- (지원제외) 미폐업자*,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외
- (신청기한) 1차 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가. 1차(60만원) 신청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 1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 3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 4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 5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나. 2차(40만원) 신청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 1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 3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 4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 5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 6 | (취업 시) 근로계약서 |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 | |
| 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일용직, 특수고용직 불인정 |
- (유의사항) 사업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전직장려수당 신청·접수는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전직장려수당은 3년 주기 재지원을 허용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년 내에 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1차부터 신청 가능함
** 직전 3개년 내에 1차 수당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라면 나머지 2차 수당 신청 가능함(1차 신규 신청은 불가)
- 전직장려수당 차수별 지급 금액은 신청인 기지급 금액, 예산 현황,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따라 한도 내 조정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유형별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 여부
| ○ | : 완료 |
| ● | : 신청 가능 |
| X | : 신청 불가 |
| 유형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교육 | 취업 | 전직 1차 | 교육 | 취업 | 전직 | |||||
| 기초 | 심화 | 기초 | 심화 | 1차 | 2차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
| 3 |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
| 4 |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
| 5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
| 7 | ○ | - | ○ | - | - | - | - | ● | - | • ’25년 신청 요건 인정 - (1차) 기초교육+취업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
| 8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25년 신청 요건 인정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
| 10 | ○ | - | - | - | - | - | ○ | X | - | • 심화교육 미수료 인정 불가 |
| 11 | ○ | - | - | - | - | ○ | ○ | ● | - | • ‘26년 취업 전 심화교육 수료 시 인정 가능 |
* 유형 3, 4, 7, 8, 9 : 2025년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의 취업 후 근속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인정 가능
** 유형 11 : 2025년 기초교육 수료 후 2026년 취업한 경우, 2025~2026년 심화교육 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으로 인정 불가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지원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25년 이후 수료) ※ 배우자 미지원
* 단, 매월 대상자 확정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지원규모) 18,000건 내외
- (지원절차) 취업교육(기초 이상) 수료→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고 취업교육을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
- (지원내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
<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
| 중기부(소진공) | ⇒ | 노동부 | + | 중기부(소진공) | ||
| 취업 기초교육 | (1유형) 구직촉진수당 月60~100만원 | or | (2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소상공인, 수당無) | 연계수당 月20만원 (6개월간, 최대 120만원) | ||
|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희망리턴패키지 | ||||
| ------→ 교육 ←------ | ------------------------→ 연계 지원 확대 ←------------------------- | |||||
※ 연계수당은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전직장려수당(1, 2차)과 별건
- (지원방법)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 참여 상태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차수별 수당 지급*
* 기초교육 신청서의 계좌정보로 지급하며, 필수 서류 제출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종료‘, ’유예‘로 확인되는 등 연계 수당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 종료됨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0
| 3 | 기타 참고사항 |
□ (추진일정)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취업교육 | 기초 | |||||||||||||
| 심화 | ||||||||||||||
| 전직장려수당 | ||||||||||||||
| 국취 참여 연계 | ||||||||||||||
| 심리회복 | ||||||||||||||
※ 교육기관 운영,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6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 취업 기초교육 | ’26. 1월 중 ~ ‘26. 11. 30. | - |
| 취업 심화교육 | ’26. 2월 중 ~ ‘26. 11. 30. |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상이함 |
| 전직장려수당 | ’26. 1월 중 ~ 예산 소진시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26. 1월 ~ 예산 소진시 | - |
| 심리회복지원 | ’25. 2월 중 ~ ‘25. 11. 30. | - |
□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