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통과…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시 쌍둥이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가능성 높아
경기도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전국 공항건설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가덕도, 백령도 등 기 추진사업들이 기본계획이나 착공 등 본궤도에 오르는가 하면 대구ㆍ경북(TK)과 광주, 경기 등 신규 공항사업을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TK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ㆍ군 복합공항 형태로 TK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토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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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 대구시 제공 |
TK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순풍이 기대된다.
이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다음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열린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광주 군 공항 역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허브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도민 의견 반영,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상생협의체 설치ㆍ구성,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주변지역 개발방향과 개발계획, 이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자문위원회는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전략, 관련 정책 수립, 공론화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규정했다.
지역별 숙원 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공항건설 프로젝트들도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최근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내년말 착공,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이 공개됐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오는 8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첫삽을 뜰 전망이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한창이며, 흑산공항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빠르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조건부이나 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후죽순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15개 공항 중 최소 10곳이 적자라는 점에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항 프로젝트가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특히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식 합의가 되지 않으려면, 면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용기자 hyong@
첫댓글 감사합니다